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06 2018

2018 홍콩 “리콜” 동향분석

조회1565

2018 홍콩 리콜동향분석

 

식품 리콜 제도(Food Recall Guidelines)

홍콩은 식품에 대한 통관절차와 검사검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 수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자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센터(CFS)에서는 홍콩 시장에 유통된 상품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샘플링하여 홍콩 식품 규정에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 리콜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20181월부터 현재(12.6)까지 홍콩에 유통되는 식품의 리콜조치는 총 72건으로 그중 74%는 유통매장에서 샘플링한 제품의 리콜조치가 가장 많았다. 부류별로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43건이 가공식품이며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리콜되었으며, 신선의 경우 10건이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리콜되었다.


리콜절차 및 주요 내용

리콜이란 소비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판매, 유통 및 소비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를 의미한다. 리콜은 식품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의료 관계자, 정부 기관,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 리콜조치가 개시되면 관련 식품 취급업자는 언론보도, 서신, 유료 광고, 공공안내 메시지, 포스터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즉시 리콜 현황 및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즉각 회수해야 하고 해당 식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리콜식품 취급업자는 정기적으로 리콜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식품안전센터에 공유해야 하며, 회수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반적인 리콜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
리콜관련 식품 진행 과정

문제 제품 리콜

리콜 대상 제품은 리콜 통지 양식을 작성해 식품환경위생부 담당자에게 통지

대상 리콜 식품에 관하여 식품안전위생부와 협의

소비자에게 고지

제품 회수. 관련 제품 재고 처분 및 폐기

리콜 제품 관련 처분 보고서 제출

- 자료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인한 리콜

20181130일 기준 리콜의 대부분은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라벨상에 표기한 함량과 나트륨, 총지방, 칼슘 등 주요 영양소 검출치 불일치가 원인이었다.

 

홍콩에서 판매되는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소 정보(nutrition information)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라벨이나 선전 문구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은 칼로리(energy)와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protein), 탄수화물(carbohydrates), 지방(total fat),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s), 트랜스지방산(trans fatty acids), 염분(sodium), 당류(sugars)의 함유량이며, 이를 제외한 비타민 등의 영양소는 자발적으로 추가 표기할 수 있다.

 

각 영양소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한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최대량(maxi-mum)과 최소량(minimum) 등 범위(Ranges)로는 표기를 금지한다. 영양소 라벨은 영어·중국어 또는 병용으로 표기가능하나, 함유량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
영양소 라벨링 예시

 

Nutrition Information(營養資料)

Per Serving / Per Package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가능

 

Per 100g / 100

칼로리

Energy/能量

103kcal/千卡(433kJ/)

단백질

Protein/蛋白質

7.5g/

총지방

Total Fat /總脂肪

2.6g/

포화지방

- Saturated fat/飽和脂肪

0.2g/

트랜스지방

- Trans fat/反式脂肪

0g/

탄수화물

Carbohydrates/碳水化合物

19g/

당류

- Sugars/

4.0g/

나트륨

Sodium/

105mg/毫克

 

시사점 : 자유무역국가인 홍콩은 수입이 자유로우나, 자국민 건강을 위해 유통된 식품을 대상으로 리콜제도를 운영중이다. 리콜된 상품은 신선품목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 위반, 가공식품의 경우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리콜된다. 따라서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는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경우 라벨링 제작시 영양소 표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홍콩식품안전센터(CFS)

 

 

'2018 홍콩 “리콜” 동향분석'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홍콩 #식품안전 #라벨링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