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29 2019

UAE, 설탕 첨가 제품에 대해 50% 소비세 부과

조회2476

● 주요내용 

- UAE 내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50%의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안을 승인 함

- 음료, 액체, 농축액, 분말, 추출물 또는 음료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이 적용 대상이며,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용액에는 100%의 소비세 적용

- UAE는 2017년 10월부터 설탕 첨가 음료 및 에너지 음료와 담배 등 건강 유해제품에 대해 각 50%와 100%의 죄악세(sin tax)를 부과해왔었고, 2018년 1월부터는 모든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가 부과되었음

- 이에따라, 에너지 음료의 경우 65%의 매출 하락을 보이는 등 죄악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해 UAE 내 유해제품의 소비가 확연히 감소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 내각은 이번 소비세 추가 부과를 통해 유해제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감소시켜 국민 건강 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추가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는 시샤(물담배)에 사용되는 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고, 소비세 납부 후 디지털 인장을 달지 않은 제품은 수입 금지 됨

● 시사점

- UAE의 국민건강 진흥을 위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유해성분을 배제한 건강식품의 개발과 마케팅이 중요 함

- 이에 따라 담배 제품 및 설탕 첨가 음료의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됨

'UAE, 설탕 첨가 제품에 대해 50% 소비세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음료 #UAE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