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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2020

오만, 2월부터 냉장트럭으로 운송되는 식품만 국경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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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오만 농림수산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는 오는 2월 1일부터 국경을 경유하는 모든 농산물 및 식품은 반드시 냉장트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고 밝힘

-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1일에 제정 되었으나,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식품과 농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적재량에 따라 제품의 적절한 온도와 자동 냉각제어 장치를 장착해야 함

- 또한 운송자는 식품의 포장이 냉장상태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의 운송자는 1000 오만리알(약 3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함

- 식품 공급업체는 열과 습도, 악취, 냉장상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민감성 요구사항의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종류의 농산물과의 혼적을 금지함


● 시사점

- 최근 오만에서는 식품 위생불량에 따른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식품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산물 운송차량의 냉각장치 의무화 조치로 오만 국경을 거치는 걸프지역 농산물 유통에 상당 부분 물류비용 상승 및 물량 감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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