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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환경보호청, 감귤류 과일에 메틸브로마이드 최대 잔류허용치 긴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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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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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브로마이드, 최대 잔류허용치 긴급 허용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수입 또는 현지 생산된 감귤류 과일(그룹 10-10)에 훈증제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와 그 대사 산물의 잔류물 최대허용치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감귤류 과일에 메틸브로마이드 성분 사용을 일시적으로 승인하는 검역 예외 조치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0월 16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 감귤류 과일(그룹 10-10)에 허용된 메틸브로마이드 성분의 최대 잔류허용치는 2ppm이며, 감귤류 과일(그룹 10-10)에 속하는 과일은 다음과 같음


감귤류의 과일

최대 잔류허용치 (ppm)

오스트레일리아 데저트 라임, 오스트레일리아 핑거 라임, 오스트레일리아   라운드 라임, 브라운 리버 핑거 라임, 캘러먼딘, 시트론, 시트러스 하이브리드, 자몽, 일본 자몽, 금귤, 레몬, 라임, 지중해 맨더린, 마운트 화이트 라임,    뉴기니 와일드 라임, 오렌지(신 것), 오렌지(단 것), 포멜로, 러셀 리버 라임,  사쓰마 맨더린, 스위트 라임, 타치바나 오렌지, 타히티 라임, 탄젤로,       (맨더린), 탄골, 트라이폴리에이트 오렌지

2 ppm



검역 예외 조치, 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예외 조치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쥐약 법(FIFRA) 18항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살충제의 규정 외 사용을 허가하는 ‘긴급 예외 조치’ 시행할 수 있음. 특정 건강상의 예외 상황 또는 공중 보건상의 예외 상황일 경우 최대 1년까지 ‘긴급 예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역 예외 상황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긴급 예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그중 검역 예외 조치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적 없는 신규 해충의 유입을 막거나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살충제 성분을 허용하는 조치 방안임. 단 긴급 예외 조치를 시행할 경우, 환경보호청은 허용 살충제 성분의 최대 잔류허용치를 설정해야 함 


한국 감귤류 과일 수출 기업, 완화된 성분 규정 활용해야

ITC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 수입한 한국 감귤류 과일(HS CODE 0805, 감귤류 과일(신선 또는 건조)) 규모는 88만 6천 달러이며, 이는 미국의 감귤류 과일 수입국 중 16위에 해당함. 이번에 발표된 메틸브로마이드의 긴급 사용 허용 조치는 현지산 감귤류 과일뿐만 아니라 수입 감귤류 과일에도 적용됨으로, 미국으로 감귤류 과일의 수출을 계획하는 한국 식품 기업도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Federal Register, Methyl Bromide; Pesticide Tolerance for Emergency Exemptions, 2020.10.16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esticide Emergency Exe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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