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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환경보호청, 농약 성분 다이쿼드의 잔류허용기준치 변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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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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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완두콩과 콩에 사용되는 다이쿼드 성분의 MRLs 변경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0년 10월 완두콩과 콩(건조 혹은 껍질을 벗긴 것, 대두 및 하위그룹 6C 제외)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다이쿼드(Diquat)의 잔류허용기준치(MRLs)를 변경하였으며 내용은 하기와 같음


성분명

적용 식품

변경 전 기준

변경 후 기준

다이쿼드(Diquat)

완두콩

(건조 혹은 껍질을 벗긴 것)

0.08 ppm

0.9 ppm


이번 개정안은 완두콩과 콩(건조 혹은 껍질을 벗긴 것, 대두 및 하위그룹 6C 제외)의 다이쿼드 잔류허용기준치를 0.08ppm에서 0.9ppm으로 수정해달라는 청원에 따른 것으로, 환경보호청은 다이쿼드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과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청원의 기준(0.9ppm)을 수용함


미국 수출 시 성분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필요 

한국의 콩은 미국에 수출되는 주요 식품 품목은 아니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건조된 가공식품류에 콩이 포함될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콩 또는 완두콩을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 식품에 콩이 포함되는 경우, 이번에 발표된 완두콩과 콩(건조 혹은 껍질을 벗긴 것, 대두 및 하위그룹 6C 제외)에 대한 다이쿼드 잔류허용기준치의 적용 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또한, 건조 콩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다이쿼드 잔류 허용기준치(0.4ppm)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 수출 시 성분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Diquat; Pesticide Tolerances,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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