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분야 RCEP 합의사항
조회3061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ASEAN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11월 15일 제4차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최종 서명을 했다.
■ RCEP 협정 개요
· 이번 합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인구와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됐다. 일본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3번째 무역상대국인 한국과 처음으로 EPA=경제연계협정을 맺었다. 세계무역액의 3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수출입에 부과되는 관세의 91%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참가국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 인도 :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
→ 관세
참가국 전체에서 공업품(91.5%), 농림수산품(49∼61%)의 품목을 단계적으로 철폐
■ 일본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분야 RCEP 합의사항
· 일본은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은 중요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철폐 및 삭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체결한 TPP(환태평양경제협정) 및 유럽과의 EPA(82%)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중국에 대해서 관세 철폐율은 56%로서, 주요품목으로는 냉동채소조제품(9%) 및 건조야채(9%)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일본 정부 당국은 냉동 및 건조채소는 일본 국산품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양파, 파, 당근 등은 합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한국에 대해서는 채소분야를 합의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철폐율을 49%수준으로 낮게 설정하였고, 아세안·호주·뉴질랜드에 대해서는 61%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반면, 일본이 수출하는 농산물·식품 분야는 중국을 대상으로 가공밥·쌀과자·절화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철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쇠고기를 한국을 대상으로는 일본술 등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구분 |
상대국 |
품목 |
관세 철폐시기 |
현행 관세율 |
일본이 수출시 |
중국 |
일본술 |
21년째 |
40% |
간장 |
21년째 |
12% |
||
가리비 |
11년째(일부) |
10% |
||
한국 |
소주 |
20년째 |
30% |
|
캔디 |
10년째 |
8% |
||
인도네시아 |
쇠고기 |
즉시(일부) |
5% |
|
일본이 수입시 |
- |
주요 5품목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
철폐안함 |
- |
와인 |
16년째 |
15% 또는 종량세 |
||
막걸리 |
21년째 |
1L당 42.4엔 |
< 주요 식품에 대한 일본의 RCEP 관세 철폐시기 >
<식품에 대한 RCEP 관세>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1.15
■ 시사점
· 각 나라는 이번 RCEP이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발효시 국내 총생산(GDP), 인구 모두 세계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된다. 또 일본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경제연합제휴협정(EPA) 체결국의 비율은 약 80%가 되며, 주요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유무역협정이다.
· 한국은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첫 FTA를 맺는 효과가 생겼다. 한일이 처음 맺는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본다. 또한, 동시에 일본은 큰 시장을 가진 중국과도 첫 EPA를 맺었는데 아시아 경제권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과 본 협정에 의한 무역 동향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일본경제신문 – 2020.11.15/16.
· 일본농업신문 – RCEP 15개국서명 중한과 첫 EPA 주요품목은 제외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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