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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23

[캐나다]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성분이 2%를 초과한 한국 식품의 수입 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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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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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체 3곳 우선 허용, 해당 업체의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 수출 가능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쇠고기 함량이 2%를 초과한 한국산 식품에 적용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우선 허용된 제조시설로 등록하여 2023년 4월 17일부터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쇠고기 함유 식품(쇠고기 함량 2% 초과)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함


1) 배경 : 2020년 11월 캐나다 정부는 위생 관리 및 수입 규제 강화로 한국에서 제조된 쇠고기 함유 식품(쇠고기 함량 2% 초과)의 수입을 중단함. 해당 조치 시행 이전까지 한국은 조미료 등 동물성 원료 및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한국산 식품을 캐나다로 수출하였으며, 연평균 약 44억 원의 수출 규모를 기록한 바 있음. 이에 한국 정부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해당 품목의 수입 재허용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을 증명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2) 적용 대상 : 쇠고기가 2% 초과 함유된 식품


3 )조치 사항 :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C사, D사, O사)을 캐나다 수출 제조업체로 등록하여 우선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단, 캐나다로 수출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로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 함유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된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함

- 가축 전염병 감염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멸균 처리 또는 식육 중심부 온도 70℃, 30분 이상 처리)를 하여야 함

-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을 사용해야 함


4) 시행 일정 : 2023년 4월 17일



쇠고기 성분 함량이 2%를 초과하는 한국산 식품, 캐나다 수출 기회 확대 전망

이번에 선정된 한국 식품 제조업체 3곳은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생산하여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며, 해당 식품의 수출 규모는 1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더 많은 식품 제조업체가 캐나다로 쇠고기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기존 수입 규정상 한국에서는 캐나다로 완전 가열 처리된 삼계탕 제품만 수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쇠고기 성분을 함유하는 조미료, 육수, 라면 스프 등도 캐나다로 수출될 수 있게 됨. 따라서 캐나다로 쇠고기 함유 식품(2%를 초과하는 쇠고기 성분)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대되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제조업체 등록 기회를 확인하고, 허용된 제조시설 요건과 함께 열처리 조건, 허용된 원산지의 육류 사용 조건 등을 함께 숙지하여 향후 관련 식품 수출 시 이를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길 다시 열린다!, 2023.05.02

CFIA, Eligible countries and meat products for importation into Canada, 2023.04.17(최종 업데이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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