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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23

[일본] 한국산 사과주스의 규정 위반사례 확인 후 관련 검사 빈도 강화

조회1983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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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사과주스, 일본에서 곰팡이독소성분(파툴린)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돼 

일본으로 수입된 한국산 사과주스를 대상으로 한 지도검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사과주스 및 원료용 사과 과즙의 ‘파툴린(Patulin)‘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함


1)  조치 배경 : 일본으로 수입된 한국산 사과주스를 대상으로 한 지도검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음

(*) 지도검사 :  수입자가 등록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검사


2)  조치 사항 : 한국산 사과주스 및 원료용 사과 과즙의 파툴린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빈도를 30% 증가시키고, 이러한 위반을 일으킨 제조업체, 수출업체 또는 포장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식품 수입 시 검사 빈도를 높이기로 함


[ 검사 강화일 ] 2023년 5월 31일
[ 대상국/지역 ] 한국
[ 대상 품목 ] 사과주스(원료 과즙이 사과에서 유래된 것에 한함) 및 원료용 사과 과즙
[ 검사 항목 ] 파툴린 (곰팡이 독소 성분)


* 한국, 일본, 미국의 사과주스 내 파툴린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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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사과주스 수출 시, 성분 검사 시행에 주의해야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설정되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검사명령, 지도검사, 모니터링 검사, 행정검사 등을 실시함. 검사명령, 지도검사, 행정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통할 수 없으며,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수입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회수 등의 조치를 함. 이에 따라, 이번에 발생한 한국산 사과주스 성분 위반 사례로 인해 모니터링 검사 빈도가 강화되어, 한국 수출 기업은 모니터링 검사 결과 리콜 또는 회수 조치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일본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기준, 위생 기준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출해야 함. 일본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국가들도 수입 시 위생 검역을 시행함으로 KATI 국가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DB (https://www.kati.net/additive/additiveList.do)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출 기준을 확인하여 준수할 것을 권장함


* 주요 수출국의 식품 첨가물 및 유해물질 기준 검색 방법

1)  www.kati.net 접속(PC에서만 가능) → 제도 → 식품첨가물/유해물질 DB

2)  물질 구분(식품첨가물/유해물질), 수출국가, 수출품목의 국내 식품 유형 선택

3)  ‘결과 내 검색’에서 물질명(영문 또는 색인-초성 알파벳)으로 검색
4)  결과 확인하기

(만약 원하는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면?

>> 국가 및 품목 등 재설정 시에는 '초기화' 버튼 클릭 후 재검색)


(*) 식품첨가물은 검색된 결과에 한하여 사용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기준 규격이 미설정 된 것을 의미함

(*) 유해물질은 식품 유형 안전관리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검색된 결과에서 제시된 잔류허용기준을 준용해야 함



출처

医薬・生活衛生局食品監視安全課, 「令和5年度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の実施について(韓国産りんごジュースのパツリン、ベトナム産ツボクサのトルフェンピラド及びコスタリカ産バナナのピリプロキシフェン),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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