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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23

[캐나다] 자연 건강 식품(건강 기능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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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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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건강 기능 식품을 자연 건강 제품으로 분류, 해당 표기 기준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캐나다는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캐나다에서는 인삼, 콜라겐 젤리 등 면역력 강화 기능이 있는 한국의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해당 제품은 캐나다의 식품 분류 기준 상 자연 건강 제품(NHP)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캐나다의 식품 라벨 표기 기준과 함께 자연 건강 제품(NHP)의 라벨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1.  배경 : 캐나다는 인체의 기능을 회복, 교정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완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자연 건강 제품(NHP, Natural Health Product)으로 정의하고, 《자연 건강 제품 규정 SOR/.2003-196(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에 따라 규제함. 이에 따라 자연 건강 제품(NHP)에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약초(Herbal remedies),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등과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s) 및 전통의약품이 포함됨.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자연 건강 제품은 시판 전 캐나다 보건부의 제품 허가(PL, Product License)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자연 건강 제품의 필수 표기 정보를 제품의 내부 및 외부 포장의 표시면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캐나다 내에서 자연 건강 제품으로 판매되는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라벨 표기 정보와 라벨 표기 시 주의 사항을 종합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자연 건강 식품


3.  캐나다로 자연 건강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 자연 건강 식품의 내부 포장 및 외부 포장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는 제품 정보

① ‘주 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 표기 정보

a.  브랜드 이름

b.  제품 번호

c.  제형

d.  멸균된 제품인 경우 “멸균(sterile 또는 sterile)” 문구 표시

e.  중량, 단위, 수량 기준의 총 중량


② ‘주 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 외 기타 표시면의 표기 정보

a.  제품 허가(PL)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b.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c.  제품에 함유된 약용 성분의 일반 명칭

d.  제품에 함유된 약용 성분의 고유명칭(고유명칭이 화학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함)

e.  고유명칭 또는 일반 명칭(고유명칭이 화학명인 경우)으로 작성된 성분 목록으로, 복용 단위 기준 포함된 약용 성분의 성분별 함량과 해당 성분의 승인된 효능 명시 필요

f.  권장 용도 및 목적

g.  권장 복용 방식

h.  권장 복용량

i.  권장 사용 기간(있는 경우)

j.  해당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주의, 경고, 금기 사항 또는 위험 정보(알려진 부작용 등)

l.  권장 보관 조건(있는 경우)

l.  로트 번호* (*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하여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군에 붙이는 고유 식별 번호)

m.  제품 유효기간

n.  제품에 포함된 각 약용 성분의 원료에 대한 설명


③ 제품의 외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

a.  제품에 함유된 ‘비약용 성분‘의 정성 목록(해당 성분의 일반 명칭으로 작성)

b.  천연 건강 제품에 비약용 성분으로 수은이나 그 염 또는 파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천연 건강 제품에 포함된 수은의 양을 명시하는 문구


2) 자연 건강 제품의 라벨 표기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  자연 건강 제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문구, 선언(declaration)은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 하에서 구매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자연 건강 제품의 라벨이 한 개인 경우 상기 규정된 표기 정보를 해당 라벨에 모두 표시해야 함

-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자연 건강 제품의 라벨이나 광고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법률(ACT), 식품의약품 규정 또는 자연 건강 제품 규정을 언급해선 안됨

-  약용 성분 또는 비약용 성분의 일반 명칭 또는 고유명칭이 영어 또는 프랑스어에 상응하는 명칭이 없는 경우 다른 언어로 표시해야 함



출처

Health Canada, Guidance Documents – Legislation and guidelines – Natural health products

Canada Justice Laws Website,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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