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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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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2018

일본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

조회2683

주요 수출품목 국가별 변동사항 요약표

 

 

일본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우유류

Dinotefuran(디노테퓨란)

Fipronil(피프로닐)

Triforine(트리포린)

기준없음

기준없음

0.05 ppm

0.01 ppm

0.02 ppm

0.1 ppm

시사점

 

일본의 우유류에 기준이 설정·개정된 농약들은 국내에서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생산 우유류 혹은 우유를 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시에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참고사항으로, 상기 농약들 중 dinotefurantriforineCODEX 기준과 같으나, fipronil에 대한 CODEX 기준은 현재 없음.

 

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 첨부 9. 일본_헤세이 30228일 고시 37_원문

첨부 10. 일본_헤세이 30330일 고시 153_원문

번역문 : 첨부 11. 일본_헤세이 30228일 고시 37_번역문

첨부 12. 일본_헤세이 30330일 고시 153_번역문

시행일

2018. 2. 28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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