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
조회2683주요 수출품목 국가별 변동사항 요약표
일본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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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우유류 |
Dinotefuran(디노테퓨란) Fipronil(피프로닐) Triforine(트리포린) |
기준없음 기준없음 0.05 ppm |
0.01 ppm 0.02 ppm 0.1 ppm |
시사점 |
일본의 우유류에 기준이 설정·개정된 농약들은 국내에서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생산 우유류 혹은 우유를 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시에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참고사항으로, 상기 농약들 중 dinotefuran과 triforine은 CODEX 기준과 같으나, fipronil에 대한 CODEX 기준은 현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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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9. 일본_헤세이 30년 2월 28일 고시 37호_원문 첨부 10. 일본_헤세이 30년 3월 30일 고시 153호_원문 번역문 : 첨부 11. 일본_헤세이 30년 2월 28일 고시 37호_번역문 첨부 12. 일본_헤세이 30년 3월 30일 고시 153호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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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 2. 28 및 2018.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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