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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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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859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밀가루류

L-Cysteine

(L-시스테인)

75 mg/k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L-Cysteine를 밀가루 제품에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음.

- 국내에서 해당물질은 밀가루류에 밀가루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한 최대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 시 해당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가 요구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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