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뉴스
품목
품목
국가
국가
통관
통관
자료
자료
통계
통계
전체메뉴
뉴스
품목
국가
통관
자료
통계
수출입
통계조회
수출종합
지원시스템
통합검색
검색하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해외시장동향
뉴스
수출뉴스
기간, 검색어를 선택/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체
해외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비관세장벽 이슈
기간
전체
1일
1개월
1년
직접입력
~
검색어
전체
제목
내용
검색
총 : 273건(1/28 page)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농산물과 수산물, 사료 등의 수입 통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수입 규정 개정사항 공고
등록일
2023-03-21
조회
105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통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수입 규정 개정, 수출업체도 SPS-IC 발급 절차 숙지해야 필리핀 농업부(DA)는 2022년 6월 서명한 《농산물 및 어류/수산물, 동물 사료, 사료 원료 및 첨가제, 비료, 살충제 및 기타 농업 화학 제품의 수입 규정 개정사항》을 2023년 2월 28일 WTO에 공고함. 해당 개정안은 SPS-IC(위생/검역 수입 통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자동화하여 통관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SPS-IC는 농산물 및 축산물, 수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입 시 수입업체가 제품 수입 전 식품 안전법 및 시행 규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농업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를 의미함. 이에 따라 개정안에 명시된 SPS-IC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른 SPS-IC 신청 및 발급 절차 1.제품 수입을 위한 수입 신청서와 모든 증빙서류는 DA Trade System을 통해 전자 제출 필요 2.수출업체 또는 수출국/지역의 농업부 관계 부서 인증 여부 등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양호한 상태(good standing)” 여부 검토 3.SPS 문제 및 관련 기타 정보와 신청서가 불완전할 경우, 제출된 신청서는 거부되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충분할 경우, 검토자는 전자 승인을 통해 관할 기관에 SPS-IC의 발급 및 승인을 요청함 5.SPS-IC 승인 시 수입업체는 승인된 SPS-IC를 인쇄할 수 있으며, SPS-IC는 1개 선적물에 적용됨 이번 개정사항은 달걀과 꿀을 포함한 동물성 제품 및 부산물, 기타 동물성 제품 배아 및 정액, 동물 사료, 사료 성분 및 첨가제, 식물 및 식물 제품, 어류 및 기타 수생 자원, 비료, 살충제 및 기타 농약 등에 적용됨. 한국은 쌀, 양파, 버섯류, 식육가공품(돈육 제외)과 일부 수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식품의 수출 기업은 필리핀 수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 명시된 SPS-IC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수입업체와 함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pingalert, G/SPS/N/PHL/52, 2023.02.28 REVISED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IMPORT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 AND FISHERY/AQUATIC PRODUCTS; ANIMAL FEEDS, FEED INGREDIENTS AND FEED ADDITIVES; AND, FERTILIZERS, PESTICIDES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INTO THE PHILIPPINES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가공식품에 허용된 프로바이오틱스 목록 공개
등록일
2023-03-21
조회
111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미생물 16종 목록 및 요구 사항 공고, 규정 발효 시 30개월 이내 준수 필요 인도네시아 의약품식품관리청(BPOM)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JENIS MIKROORGANISME YANG DAPAT DIGUNAKAN)(2023년 제38호)》를 통해 가공식품에 허용된 프로바이오틱스(미생물) 목록을 공개함.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가공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감독 규정(2022년 제1호)》을 이행하기 위해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종류를 설정한 것으로, 바실러스 코아귤런스(Bacillus coagulans),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Bifidobacterium animalis),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Lactobacillus acidophilus) 등 16종이 포함됨 본 규정에 따라 규정 발표 이전에 판매 허가증을 받거나 및 유통 허가를 신청한 가공식품은 규정 시행 이후 30개월 이내에 본 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거나 함유하는 가공식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허용 미생물 16종과 사용 기준을 확인하고, 본 규정의 시행 동향에 맞춰 인도네시아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KEPUTUS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8 TAHUN 2023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닭의 특정 부위 대상 동물의약품 잔류 표준 개정안 발표
등록일
2023-03-21
조회
93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삼계탕과 달걀 수출 가능, 닭에 추가된 펜벤다졸의 잔류 허용량 사전에 확인해야 2023년 2월 23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정한 《동물의약품 잔류 표준(動物用藥殘留標準)》 제3조의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해당 개정안은 소, 닭, 돼지의 특정 부위를 대상으로, 4가지 동물의약품 성분인 부세렐린(Buserelin), 펜벤다졸(Fenbendazole), Gonadotrophin releasing hormone(Gonadorelin), 파로모마이신(Paromomycin)의 잔류 허용량 기준을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각 성분별 개정사항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은 대만으로 삼계탕, 달걀 및 달걀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닭의 특정 부위 및 알에 추가되는 펜벤다졸의 잔류 허용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소와 돼지의 유지는 식품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성분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안 및 개정 시행 동향을 확인하여 향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대만 식약서, "동물용의약품 잔류 표준" 제3조 개정 초안 예고, 2023. 2. 23.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修正「动物用药残留标准」第三条草案, 2023. 2. 23.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탕, 쿠키 등 가공식품 대상 유해 식품첨가물 5종의 사용 금지 법안 발의
등록일
2023-03-21
조회
193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캘리포니아주, 가공식품 및 간식류에 5가지 독성 화학물질 사용 규제 계획 2023년 2월 2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유해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회 법안 《Assembly Bill 418》을 최초로 발의함.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탕, 쿠키 및 기타 인기 식품 품목에 5가지 독성 화학물질(식용 색소 적색 3호, 브롬화 식용 유지, 브롬산 칼륨, 프로필 파라벤.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식용 색소 적색 3호, 브롬화 식용 유지, 브롬산 칼륨, 프로필 파라벤. 이산화 티타늄은 발암 위험, 신경계 손상, DNA 손상 등 공중 보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현행 기준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시판용 가공식품에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EU(유럽연합)는 시판용 가공식품에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Assembly Bill 418》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협을 규제하고자 함 ※ 5가지 독성 화학물질 및 위험성 - 식용 색소 적색 3호(Red Dye No. 3) : 어린이들에게 판매되는 사탕, 쿠키 등의 식품에 포함됨. 암 발생 위험이 있음 - 브롬화 식용 유지(Brominated vegetable oil) : 식물성 기름으로 몸에 축적되어 신경계를 포함한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침.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을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함 -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1990년부터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을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함 - 프로필 파라벤(Propyl paraben) : 호르몬과 생식계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6년부터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지만, 미국에서는 방부제로 사용됨 -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 : DNA 손상과 면역체계 손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2년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의 식품 사용을 금지함. 미국에서는 ‘스키틀즈’와 같은 간식류에 사용됨 2025년 1월 1일 시행 계획, 미국으로 간식류와 가공식품 수출 시 주의 필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5가지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의 행위가 금지될 계획임. 한국은 하기의 사용 기준에 따라 식용 색소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식류 또는 가공식품 제조 시 식용 색소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 성분을 사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향후 미국으로 해당 식품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Assembly Bill 418》의 규제 내용과 시행 동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출처 EWG, Landmark bill would protect Californians from harmful additives in food and candy, 2023.02.22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AB-418 Food product safety, 2023.02.02
비관세장벽 이슈
3월 2주차 주요 비관세장벽 이슈 뉴스레터
등록일
2023-03-21
조회
111
3월 2주차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이슈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탕, 쿠키 등 가공식품 대상 유해 식품첨가물 5종의 사용 금지 법안 발의 ㅇ대만, 닭, 소, 돼지의 특정 부위 대상 동물의약품 잔류 표준 개정 초안 공고 ㅇ인도네시아, 가공식품에 허용된 프로바이오틱스 목록 공개 ㅇ필리핀, 농산물과 수산물, 사료 등의 수입 통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수입 규정 개정사항 공고 ㅇ캐나다, 서브틸리신의 식품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허용된 식품 효소 목록」 개정 ㅇ인도, 비건 로고 인증 신청 및 양식 제출에 대한 개정 지침 발표 ㅇ베트남 호치민시, 2023년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발표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변경하는 식품 규정 개정 초안 공개
등록일
2023-03-17
조회
118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병원균 및 미생물 기준의 변경 또는 제거, 표본 추출 단위 수 기준화 등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규정안(the Food Regulations)》 35조 미생물 기준(Microbiological standards) 조항에 비즉석섭취식품(Non-RTE)의 새로운 미생물 기준을 추가하는 《2023 식품 규정 개정 초안(비즉석섭취식품 미생물 기준)(Draft Food (Amendment No. Y) Regulations 2023 (Non-RTE Micro Standards))》을 공개함. 비즉석섭취식품은 해당 규정 35조 (2)항에 정의된 즉석섭취식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함. 이러한 식품은 병원체 및 미생물 감염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미생물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 즉석섭취식품의 정의 : 기준치 이하로 미생물을 줄이기 위해 요리 또는 다른 형태의 가공없이 사람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모든 식품으로, 섭취 및 소비되기 전에 재구성되거나 액체로 희석되어야 하는 컵라면, 과일 주스 시럽, 분말 음료 또는 기타 농축 식품을 의미함 ※ 《2023 식품 규정 개정 초안》에 제안된 미생물 기준 변경 사항 1. 모든 제품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 지표 미생물의 기준(ex. 총 플레이트 수, 대장균 수, 응고효소 양성 황색포도상구균 수)을 제거하고, 병원균(pathogens)에만 초점을 맞춘 기준 제안 2. 표본 추출 단위 수를 (n)개 ~ 5개로 기준화(표본 추출 단위가 1개인 소규모 위탁물 제외) 3. 식품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신흥 병원체에 대한 기준 추가(ex. 대장균 및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발생시키는 non-O157 시가 독소 등) 4. 육류 및 육류 제품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겐, 육류 및 육류 제품, 달걀 제품의 대장균 O157:H7등 식품 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제품별 미생물 기준 제거 개정안 35조 (1A)항에 따라, 각 식품 관련 미생물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또는 관련 미생물 기준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석 섭취 식품이 아닌 식품을 수입, 판매, 제조 또는 판매 목적으로 생산해서는 안 됨 2023년 4분기 발효 계획, 가금육 및 달걀 수출 기업은 변경 기준 확인해야 이번 개정안에서 미생물 기준의 변경 대상이 되는 비즉석섭취식품으로는 육류 및 육류 제품(냉장 절단육/내장, 냉동 절단육/내장, 냉동 분쇄육, 생(raw)가공육 제품, 냉동 파충류 고기), 달걀 및 달걀 제품, 냉동 굴 및 냉동 꼬막 육(meat)이 있음. 한국은 싱가포르로 가금육, 식용 달걀, 멸균 식육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으므로, 관련 품목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미생물 기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주의해야 함. 또한, 이번 개정안은 2023년 2분기까지 공개적으로 의견 수집 후 2023년 4분기 발효될 계획임으로, 관련 수출 기업은 개정안의 시행 동향을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싱가포르로 수출 가능한 식품 품목의 미생물 기준 변경 내용 [ 냉장 절단육/내장, 냉동 절단육/내장, 냉동 분쇄육 ] - 위생 지표 미생물의 기준(ex. 총 플레이트 수, 대장균 수, 응고효소 양성 황색포도상구균 수) 제거 - 살모넬라균에 대한 미생물 기준은 유지하며, 표본 추출 단위 수(n)를 5개로 기준화 - 대장균 O157에 대한 미생물 기준 제거 (무독성 쇠고기 제품 제외)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에 대한 미생물 기준 제거 - 대장균을 생산하는 Non-O157 시가톡신에 대한 새로운 기준 포함 [ 달걀 제품 ] - 위생 지표 미생물의 기준(ex. 총 플레이트 수, 대장균 수, 응고효소 양성 황색포도상구균 수) 제거 - 저온 살균 달걀 및 달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미생물 기준은 변경사항 없음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겐에 대한 미생물 기준은 포함 - 대장균 O157에 대한 미생물 기준 제거 ▶ 상세 변경 기준 확인 :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public-consultation-non-rte-micro-std.pdf 출처 SFA, CONSULTATION ON DRAFT FOOD (AMENDMENT NO. Y) REGULATIONS 2023 (PROPOSED MICROBIOLOGICAL STANDARDS FOR NON-READY-TO-EAT (NON-RTE) FOOD), 2023.02.17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가공식품 영양정보표시의 표기 기준 개정안 공고
등록일
2023-03-17
조회
137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영양 정보 표시 기준 REI/RNI로 변경, 영양정보표 표시 지침 확인해야 필리핀 보건부는 2015년 필리핀 식이 기준 섭취량(Philippine Dietary Reference Intakes, PDRI)을 기초로, 기존 영양 정보 표시 기준으로 삼았던 ‘2002년 권장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RENI)’을 ‘권장 에너지 섭취량/권장 영양소 섭취량(REI/RNI)’으로 업데이트하는 개정안을 공개함. 이에 따라, ‘권장 에너지 섭취량/권장 영양소 섭취량(REI/RNI)’은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 식품 강화 프로그램 및 영양 정책 계획, 법률 수립 등의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임 해당 개정 초안에는 영양정보표의 REI/RNI 표시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양정보표 표시를 위한 ‘권장 에너지 섭취량/권장 영양소 섭취량(REI/RNI)’ 사용 지침의 주요 내용 1.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영양정보(Nutrition Information)/영양가표(Nutritive Value Table) 아래에 ‘2015년 PDRI(필리핀 식이 기준 섭취량) 기준’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2.%REI/RNI로 표현된 영양소 함량은 19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성 성인을 위한 「PDRI 2015」에 기초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외 특정 그룹을 기준으로 %REI/RNI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함 3.철(iron) 성분의 수준 계산은 기본적으로 남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 여성을 위한 제품일 경우 여성의 기준값을 사용해야 함 4.에너지 및 영양소는 정수로 표기해야 함. 단, B-비타민,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평균값은 증가 또는 반올림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단위로 표기해야 함 (EX. 0.32mg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는 0.3mg으로 표기, 0.008mg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는 0.01mg으로 표기해야 함) 5.라벨에 표시해야 할 영양소가 미량 함유되면 그 성분에 따라 특정 영양 성분 분석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는 FDA가 결정함. 소량의 특정 영양소는 영양 정보에 나열될 때 ‘0’으로 표기할 수 있음 6.특수 의료용 식품, 특수 식용 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우유 보충제, 생수 등의 제품은 자체적으로 규정된 영양 성분 표시 지침/표준을 따라야 함 다양한 가공식품 수출 가능, 변경된 표시 기준과 시행 동향 사전 확인 필요 해당 규정의 발효일은 공시일로부터 15일 이후이며, 발효일로부터 12개월간 적용 기간을 가진 후 규정 위반 제품 적발 시 사업장에 적절한 제재가 시행될 예정임 한국은 2022년 기준 연간 2억 6,614만 달러의 규모의 식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한 바 있으며, 라면, 김, 알코올음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필리핀으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본 공고를 통해 변경된 필리핀의 영양 정보 라벨 표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개정안의 시행 동향에 맞춰 이를 준수한 식품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Epingalert, G/TBT/N/PHL/298, 2023.01.20 Philippines Department of Health, Guidelines on the Adoption of 2015 Philippine Dietary Reference Intakes (PDRI) for Declaration of Nutrition Information on the Labels Repealing Bureau Circular No. 16 s. 2005 entitled “Adopting the 2002 Recommended Energy and Nutrient Intakes as the New Dietary Standard, 2023.01.11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지침 업데이트 공고
등록일
2023-03-17
조회
111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재활용 플라스틱의 잔류물질, 식품으로 이동하여 식품 안전 문제 유발 가능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식품총국 산하의 화학안전실(BCS)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이번 업데이트 지침은 2011년 발표된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품 접촉 제품이 가진 가장 큰 잠재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적 재활용 프로세스(mechanical recycling process)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재활용 관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업데이트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급 원료(재활용 대상 물질)의 출처, 사용 제한, 화학적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재활용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됨. 이 중 ‘사용 제한’ 사항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으므로, 캐나다로 포장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 시 이를 확인하여 포장재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 사항 [ 원인 ] 플라스틱은 투과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된 물질에는 잔류 화학물질이 남아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음. 따라서, 2차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물질 사용 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정 물질이 공급 원료(재활용 대상 물질)에 존재할 경우에 해당함 -비(非)식품 등급 첨가물 : 재활용 원료로 사용된 비식품 용기의 착색제, 자외선 안정제, 정전기 방지제, 충격 완화제 등. 2차 재활용 공정은 모든 첨가제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식품 접촉 용기만 재처리하는 분류 절차를 개발하거나 효과적인 차단막을 통해 해당 첨가물이 식품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통해 개선 가능 -식품 등급 첨가물 : 특정 식품 포장 용도로 사용된 공급 원료의 식품 등급 첨가물. 식품 등급 첨가제만 포함된 (*)PCR 원료라 하더라도, 식품의 유형 또는 완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단일 특성 용기(PET 물병)만 재처리하거나, 최종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 조건(상온에서 사용) 또는 식품 유형(건조 식품과 함께 사용)을 제한하여 개선 가능 (*)PCR(Post consumer recycled)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후 버린 플라스틱을 선별, 수거하여 재활용한 원료를 의미함 -외부 화학적 오염 물질(용기 표면에 존재) : 비식품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가정용 제품(세제, 크림, 샴푸 등), 최종 사용자가 식품 용기에 보관했을 수 있는 살충제 또는 자동차 화학물질(모터 오일 등)등 재생된 플라스틱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는 재활용 화학물질 [ 사용 제한 사항 ] 재활용업체, 포장 제조업체 및 식품 포장업체는 다음의 ‘사용 제한’ 방안을 적용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식품에 잠재적인 화학 오염물질 및 첨가제가 옮겨가는 것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음 1. 식품 유형 제한 : 예) 건조식품, 자연적인 껍질이 있는 식품, 생과일 및 채소만 사용 2.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 조건 제한 : 예) 실온 이하에서 사용하거나 식품 접촉 기간 제한 3. 1차 포장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2차 포장으로 다시 분리하는 것을 제한 4. 효과적인 기능성 보호 장벽 사용 : 다중 포장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는 비식품 접촉 층으로 사용하고, 버진 플라스틱(virgin plastic) 또는 알루미늄 등의 적절한 물질을 식품과 분리하는 효과적인 장벽으로 사용하여, 식품에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제한 출처 Government of Canada, Guidelines for using recycled plastics in food packaging: Considerations for secondary recycling processes, 2023.02.21
비관세장벽 이슈
3월 1주차 주요 비관세장벽 이슈 뉴스레터
등록일
2023-03-17
조회
117
3월1주차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이슈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캐나다,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지침 업데이트 공고 ㅇ필리핀, 권장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의 표기 기준을 변경하는 가공식품 영양표시 개정안 공고 ㅇ싱가포르,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변경하는 식품 규정 개정 초안 공개 ㅇ중국, 수입화물 해관 신고 시 신고 요구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ㅇ대만, 《식품원료 브로콜리 씨앗 추출물의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 제정 초안 발표 ㅇ대만,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제3조 부표1의 개정안 발표 ㅇ독일, 산업용 대마의 THC 함량 한계를 0.3%로 높이기로 결정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2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3-13
조회
156
2023년 2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beta-amylase 등 5종 식품첨가제 신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1>
1
2
3
4
5
6
7
8
9
10
이슈
키워드
#유기농
#HMR
#1인가구
#포장(패키지)
#라벨링
#식품안전
#매운맛(Hot/Red)
KATI’s
PICK
러시아, 유제품 라벨링 시설비용의 50% 보상
미국, FDA 식물성 우유 대체품에 대한 라벨링 지침 초안 발표
일본, 식품업계에 있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효과
EU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지침 법적 시행 : 24년 7월부터 일체형 병뚜껑 의무화
러시아,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에 라벨링 시작
오늘 내가 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