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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2018

농업현장에 전문인력 외국인 취업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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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월 20일 농업을 포함한 인력부족 심화가 진행 중인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확대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취업목적으로 체류가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생산현장의 일꾼의 확보를
위한 허용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농사를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개방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어, 일본 자국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아베총리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외국인 수용제도의 대해 시급하게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6월에 확정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킨다.

농수성 등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검토하며 아베총리는 “소위 이민정책을 취할 생각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설정하는 외에 가족체재는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2만 7,139명(2017년 10월말)으로 약 90%가 기능실습생이 차지하고 있다.
실습생은 노동자의 위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수가 목적으로 작업범위 등에서 제약이 있다.
일본정보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관법상 취업에 인정되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 수용확대를 검토한다.
이 분야에는  “교수”나 기획, 영업 등  “인문지식” 등 18종류의 재류자격이 있으며, 농업에서의 수용은 농학연구원과 농업법인의
경영진 등 828명에 그치고 있다.
재류자격에 대한 기술수준의 요건을 완화하고 생산현장에서의 농작업 일 등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시사점)
농업현장의 인력부족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같은 양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용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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