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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2018

미국 신선농산물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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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선농산물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이하 PACA)은 1930년에 제정이 되었으며 미 농무부(USDA) 산하 농산물 마케팅 지원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신선 또는 냉동과일, 채소와 같이 상하기 쉬운 농산물 매매에 있어 생산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불공정 매매거래를 방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과물이 부패성이 강한 상품인 만큼 거래 과정에서 신선도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품의 신속한 거래를 조정, 감독하며 거래에 따른 쌍방의 책임을 명시하고, 생산 공급자가 적기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PACA하에서 농산물의 생산 공급자와 구매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PACA로부터 영업허가권을 취득해야 한다. 영업허가권을 취득한 생산 공급자와 구매자는 PACA의 신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지불한 영업허가권 취득 수수료는 대금 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구매자가 지불 불능 상태가 되어 생산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로부터 생산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생산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면, PACA 신탁 규정 하에서 구매자는 미지급 농산물에 대하여 법정신탁을 운영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경우 법정신탁에 기재되어 있는 미지급 대금은 기타 채무관계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PACA로부터 영업허가권을 취득한 업체는 농산물의 매매 시, 인보이스 상에 법으로 규정한 문구 - 미지급 대금이 법정신탁 하에 보호되는 것임을 명시하는 -를 기재함으로써 PACA 신탁 하에 보호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PACA 로부터 영업허가권을 취득하지 않은 생산 공급자들은 별도의 신탁권 보장에 대한 서면 공지서를 상대측에 전달함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권 보장을 명명하는 서면 공지서의 요건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분쟁의 소지가 되자 USDA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개정을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바에 따르면, 파산신청, 민사상의 법률적 조치나 판결 등의 문건도 서면 공지서에 부합할 수 있게 되어, 생산 공급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2/06/2018-02066/perishable-agricultural-commodities-act-paca-guidance-on-growers-trust-protection-eligibility-and


[시사점]
* 신선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위해 제정된 미국 신선농산물법(PACA)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개정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바에 따르면, 파산신청, 민사상의 법률적 조치나 판결 등의 문건도 서면 공지서에 부합할 수 있게 되어, 생산 공급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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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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