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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2021

[중국, SPS] 11개 품목 대상 잔류농약 모니터링 강화 방칙 발표

조회2490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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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총국, 식용 농산품에 농약〮수의약 사용 모니터링 강화

2021년 5월 31일, 중국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금지 약물의 불법 사용과 일반 농약∙수의약의 잔류 기준 초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농업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식용 농산품 농약 잔류 관리방안 (食用农产品“治违禁 控药残 促提升”三年行动方案, 이하 ‘관리방안’)》을 발표함


《관리방안》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 품목 11개를 선정하였으며, 농약〮수의약품의 생산과 운영, 11개 품목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 적용되는 강화된 모니터링 방침을 규정함. 11개 품목의 생산 기업 및 판매와 관련된 주요 모니터링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관리방안》은 2021년 6월 이후부터 2024년 6월까지 시행됨


(1) 주요 모니터링 품목(11종)

- 동부(豇豆), 부추, 샐러리, 달걀, 오골계, 소고기, 양고기, 흑농어, 가물치, 모살치, 황어


(2) 식용 농산품 인증 제도 시행

- 11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협동조합, 가족농장에 대해 농산품 판매 시 검사 및 인증서 발급 촉구

- 11개 품목의 생산주체 리스트 작성, 인증서 개설 및 상시 감독 강화

- 사칭 및 허위 인증서를 발급한 생산 주체는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정밀 관리 실시 


(3) 농산품 시장 모니터링 방식

- 1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제품 품질 합격 증명서 검사

-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경우 판매 금지

- 제품 품질 합격 증명서가 없을 경우 샘플링 검사 등을 합격해야 판매 가능

- 카보퓨란, 트리이아조포스 등 금지 농약의 사용 제한

- 프로사이미돈, 사이로마진 등 잔류 농약의 기준치 초과 여부 검사

- 금지 약물 첨가, 신선도유지제,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단속


수출가능 품목 중 달걀 분말과 가금육 가공품과 관련 있어, 수출 시 주의 필요 

《관리방안》은 기준 위반 사례에 처벌을 강화하여, 상시 검사, 모니터링 검사, 샘플링 검사 등을 통해 검사 과정에서 금지 약물의 사용, 잔류 기준을 초과한 농약∙수의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공안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함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품목 중에는 달걀 분말과 가금육 가공품(삼계탕)이 이번 규정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 품목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관리방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중국 시장 진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중국식품공업협회, 农业农村部、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公安部、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工业和信息化部、国家卫生健康委员会关于印发《食用农产品“治违禁 控药残 促提升”三年行动方案》的通知(农质发〔2021〕6号), 2021. 06. 17

농업농촌부, 农业农村部、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公安部、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工业和信息化部、国家卫生健康委员会关于印发《食用农产品“治违禁 控药残 促提升”三年行动方案》的通知, 202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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