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25 2021

[대만, TBT] 《선포장식품의 영양성분 강조표시 준수사항》 수정 초안 공고

조회1762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규정의 적용범위, 용어 정의, 영양소의 유형에 따른 영양성분 표기 방식 등을 수정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2016년부터 시행된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강조표시 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 이하 ‘준수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 《준수사항》 수정 초안을 공고함. 수정 초안은 규정의 적용범위, 용어 정의, 영양성분 및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의 표시 방식, 재수화가능 식품(Rehydratable Food)(*) 혹은 희석 후 식용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 등을 수정함


(*) 재수화가능 식품 : 수분을 제거하여 가공한 식품으로, 물을 넣으면 원래의 상태로 먹을 수 있음


▶▶ 《준수사항》 수정 초안의 변경사항


(1) 《준수사항》 의 적용범위에 ‘특수영양식품’ 추가

[수정 초안] 

《준수사항》은 선포장 식품의 영양표시에 적용되며,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별도 규정 외에도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함


(2) ‘영양표시’,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의  용어 정의 추가

[수정 초안] 

- (영양표시) 설명, 은유, 암시 등 방식으로 해당 제품이 보유한 혹은 보유하지 않은 특정 열량/영양소를 전달

-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 과다 섭취할 경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량,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유당 등

-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 섭취가 부족할 경우,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 보충이 필요한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E, 칼슘, 철분 등


(3) 영양성분의 함량 수치 표기 규정 및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의 표기 단어 확대

수정 전

수정 후

-   (표기방식) 포장식품의 영양표시는 영양소 함량의 높고 낮음을 형용사로 표기, 표기 방식은 적당량 섭취 필요보충섭취 가능으로 구분
-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높음’, ‘많음’, ‘강화’, 혹은 다량 함유표시
-   (표기방식) 식품에 함유된 열량이나 영양소는 식품 단위의 중량, 용량 혹은 수량으로 영양소의 함량 표기
-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높음’, ‘많음’, ‘강화’, 혹은 다량 함유’, 혹은 동일한 의미 단어 등 표기



(4) 재수화가능 식품(Rehydratable Food) 혹은 희석 후 식용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 수정

 -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와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의 구분에 따라 단어 혹은 영양소 함량 수치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함


수정 전

수정 후

-   (표시기준) Rehydratable Food 혹은 희석 후 식용 식품(분유, 과즙분말, 커피 등)의 경우 100g의 고체, 혹은 제품표시 권장량에 따라 조제한 100ml 액체의 영양소 함량을 기준으로 적당량 섭취 필요보충섭취 가능으로 영양 권장 기준 구분
-   (표시기준) Rehydratable Food 혹은 희석 후 식용 식품(분유, 과즙분말, 커피 등)의 경우 100g의 고체, 혹은 제품표시 권장량에 따라 조제한 100ml 액체의 영양소 함량을 기준으로 적당량 섭취 필요보충섭취 가능으로 영양 권장 기준 구분

    영양표시 방식은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의 표시 기준을 따라야함



(5) 액체 식품에 두 가지 이상의 영양성분 표시 시, 액체 식품의 측정 기준 표기 규정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   (표기방식) 같은 형태의 식품(고체(반고체) 혹은 액체)에 두 가지 이상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영양성분의 수치는 같은 형태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함
-   두 가지 이상의 영양성분 표시 문구의 예 :

    본 제품은 저지방∙고섬유’,          

    본 제품은 고칼슘∙고섬유∙제로콜레스트롤

-   (표기방식) 같은 형태의 식품(고체(반고체) 혹은 액체)에 두 가지 이상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영양성분의 수치는 같은 형태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며, 액체 식품의 경우 100ml 혹은 100kcal를 측정 기준으로 표기해야 함
-   두 가지 이상의 영양성분 표시 문구의 예 :

    본 제품은 저지방∙고섬유’,          

    본 제품은 고칼슘∙고섬유∙제로콜레스트롤



수정 초안의 시행일 미정, 수출 기업 규정의 시행 동향을 확인하여 사전 대응 필요

이번 수정 초안을 통해《준수사항》의 적용 범위에 추가된 특수영양식품은 영아 및 유아의 분유, 특정 질병의 처방 식품 및 기타 정부기관에서 허가한 특수영양 수요자의 처방 식품을 의미함. 《준수사항》의 수정 초안은 2021년 12월까지 60일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영유아 분유 등 특수영양식품을 포함한 선포장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준수사항》 수정 초안의 시행 동향을 확인하여 추후 수출 시 라벨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함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預告修正「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草案, 2021. 10. 13

'[대만, TBT] 《선포장식품의 영양성분 강조표시 준수사항》 수정 초안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