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 SPS] 식품기준청, 식물성 스테롤 등의 사용 확대 요청안 채택 공고
조회2263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물성 스테롤 등, 식물성 우유 대체 음료에 첨가 기준 제안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Application A1249 – 식물성 스테롤(phytosterols), 식물성 스테놀(phytostenols) 또는 해당 성분의 에스터(ester, 화합물)의 식물성 우유 대체 음료 첨가(이하, ‘요청서’)]의 행정평가를 마치고, 식물성 스테롤 등의 사용 기준에 대한 제안 내용을 채택했다고 밝힘
이번 요청서는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소인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는 소비자에게 적정량의 식물성 스테롤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켜 공중 보건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호주 국립심장재단(The Australian National Heart Foundation)에서는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위해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한 제품을 통해 하루 2~3g의 식물성 스테롤을 섭취할 것을 권장함. 이에 따라 해당 요청서는 식물성 우유 대체 음료(250ml)의 1회 제공량 기준 식물성 스테롤 등가물의 총량을 2g 함유할 수 있도록 식물성 스테롤, 식물성 스테놀 및 해당 성분의 에스터 첨가를 허용하고, 규정 25(허용된 신식품)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 S25-2 신식품(novel foods) 판매
허용된 신식품 – 사용 기준 7. 식물성 우유 대체 음료(콩과 식물, 시리얼, 견과류, 씨앗 또는 이러한 성분의 조합에서 추출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첨가할 수 있음: (a) 음료에 100mL당 최소 100mg의 칼슘이 첨가되어 있음 (b) 음료수 100mL당 포화지방이 0.75g 이하임 (c) 식물성 스테롤 등가물(*)의 총함량이 규정된 양임 (*)식물 스테롤, 식물성 스테놀, 해당 성분의 에스터 7A. 상기 조건 7(c)를 위한 규정 조건 (a) 독점 기간 내 규정된 사용량 (1) S사(수정 제안사)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음료 - 음료 250mL당 0.8g 이상 2.2g 이하 (2) 기타 모든 식물성 우유 대체 음료 - 식물성 스테롤, 식물성 스테놀 및 해당 성분의 에스터 첨가 불가 (b) 독점 기간 이후 규정된 사용량은 음료 250mL당 0.8g 이상 2.2g 이하임 |
호주∙뉴질랜드 식물성 우유 대체 음료 시장 성장, 수출 시 규정 동향 확인해야
호주 식이지침(Australian Dietary Guidelines)과 뉴질랜드 성인을 위한 식이 지침(Eating Guidelines for New Zealand Adults)은 식물성 우유 대체 음료의 섭취를 권장함. 이로 인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식물성 우유 대체품의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콩, 아몬드, 귀리의 주요 품목 카테고리로 식물성 우유 대체 음료의 판매량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 호주로 유제품류를 수출할 수 없지만, 곡류 제품은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두유 등 곡물을 활용한 식물성 우유 대체 음료를 제조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시장 기회를 확인하고, 이번 요청서의 규정 적용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해당 제품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Sanitarium Health Food Company, Application to amend the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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