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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2022

[일본] 육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 시 위생증명서 기재 요건에 주의 필요

조회2515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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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가금류, 유제품 수출 시, 식품위생법 준수한 위생증명서 준비해야

최근 일본으로 수출된 돼지고기 스팸 제품이 한국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상에 필수 표시 문구가 기재되지 않아 통관 거부된 사례가 있음. 일본으로 육류와 가금류, 그리고 이들의 가공제품을 수입 시 수출국의 검역 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와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 검역소에 제출해야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식품 판매 목적의 수입이 금지됨. 또한, 위생증명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수하고, “도살, 해체, 날개 제거, 내장 적출,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필수 표시 문구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식품 (식육 및 식육 제품(가금육 및 돈육류 등 포함))

-  가축 : 소, 말, 돼지, 양, 염소, 물소

-  가금류 : 닭, 오리, 칠면조

-  육류(가축 및 가금류의 육류와 장기로 만든 제품) :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로스트 치킨, 훈제 쇠고기, 옥수수 쇠고기, 햄버거 스테이크, 미트볼, 파테, 테린 등

-  우유 : 생우유, 우유, 특수우유, 생 염소우유, 살균 염소 우유, 생 양우유, 생 버팔로우유, 조절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우유

-  유제품 : 크림, 버터, 치즈(가공 치즈 제외), 유청 농축유, 농축 탈지유, 무당 연유, 무지방 연유, 무지방 연유, 가당 탈지 연유, 전분유, 탈지 분유, 크림 분말, 유청 분말, 단백질 농축 유청 분말, 버터밀크 분말, 가당분유, 발효유


한국은 일본으로 열처리한 돼지고기, 열처리한 가금육, 삼계탕과 유제품, 멸균한 닭고기 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일본으로 육류 및 육류 가공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뒷장에 정리된 위생증명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수한 위생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 위생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①  가축 및 가금류의 고기 또는 내장의 경우 해당 가축 또는 가금의 종류, 전조에서 규정하는 제품 (식육 제품)의 경우 그 명칭 및 원재료의 고기 또는 내장 종류

②  수량 및 중량

③  수출자의 주소 및 성명 /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④  도축 전과 도축 후에 도축 검사 검역이 시행된 곳의 기관의 명칭 또는 검사를 시행한 직원의 관직 및 성명 (가축의 경우에는 도축 검사, 가금류의 경우에는 식조 검사 시행)

⑤  도축이 시행된 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⑥  “도살, 해체, 날개 제거, 내장 적출,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 명시

⑦  가축 및 가금류의 도살 및 도축/식조 검사가 실시된 연월 또는 잘게 자르는 처리가 이루어진 가축의 내장 처리가 시행된 연월 또는 식육 제품의 제조가 시행된 연월



출처

Food Inspection Division of the Osaka Quarantine Station, 衛生証明書が必要な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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