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산물 등에 적용되는 동물성 식품의 위생 요건 수정
조회2218EU 비관세장벽 이슈
가금류 및 토끼류 고기, 달걀, 고정제 제품, 수산물에 대한 위생 요건 수정
유럽연합 위원회는 《규정(EU) 2019/624》의 쌍각류 조개류(bivalve molluscs)에 관한 부분과 수산물, 알류, 일부 고정제 제품(highly refined products, 히알루론산,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에 관한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요건 《규정(EC) 853/2004》의 부속서 III을 개정한 《규정(EU) 2022/2258》을 발표함. 개정된 부속서 III에는 가금류 및 토끼류 고기, 해양복족류 및 극피동물, 수산물 제품, 달걀 제품, 고정제 제품에 관한 다음의 항목이 수정됨
※ 《규정(EU) 2022/2258》의 부속서 III 수정사항
(1) 가금류 및 토끼류 고기에 대한 도축장 위생 요건 수정
(2) 일부 해양 복족류 및 극피동물에 대한 특정 요건 수정
(3) 수산물 제품에 대한 소개 파트 및 작업장 요건, 운송 요건 수정
(4) 달걀 및 달걀 제품에 대한 소매 기준 및 적색야계(Gallus gallus) 종 품질 유지기한 명시 기준 수정
(5) 고정제 제품에 대한 신규 위생 요건을 SECTION XVI으로 추가
이 중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 가능한 수산물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1) 「Section VIII 수산물 제품」의 소개 파트(introductory part) 포인트 1 수정사항
(2) 「Section VIII 수산물 제품」의 제8장 ‘수산물을 제품의 운송 요건’ 항목 1 수정사항
2022년 12월 8일 발효 예정, 한국산 수산물 수출 시 변경된 기준 주의해야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 8일 발효될 예정이며, 모든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됨
한국은 《규정(EU) 2021/800》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동물성 성분 중 수산물을 EU로 수출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 사항은 살아있지 않은 상태의 이매패류, 극피동물, 피낭류 및 해양 복족류에 적용됨.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획 또는 생산된 해당 수산물을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산물의 생산 및 운송에 대한 변경된 위생 요건을 확인하고, 수출 시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함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2258, 2022.11.18
EU,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624,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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