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ˈ가금육 및 가공품 안전ˈ 관련 기술 규정 변경
조회4243가금류 도축 제품 및 이유식용 가금육 제품에 대한 안전 요건이 변경되었다.
2023년 2월 15일 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의 결정문 23호에 따라 유라시아 기술 규정(EAEU TR) 051/2021의 부록 5 ˈ가금육 및 그 가공품의 안전ˈ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3세 이상 어린이용 소시지 제품의 아질산염 허용 수준은 30mg/kg 이하로 규정된다.
또한, 가금육 통조림, 저온 살균 소시지, 식물성 육류 통조림, 반제품, 파테* 및 요리 제품과 관련하여 니트로사민(N-니트로소디메틸아민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의 합)은 기존의 0.002 수치가 ˈ허용되지 않음(<0.001)ˈ으로 변경된다.
결정문의 효력은 공식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시사점
가금육 제품과 관련된 안전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제품 취급 기업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고기나 생선을 곱게 다지고 양념해서 차갑게 만들어 빵 등에 펴 발라 먹는 것
출처: foodsmi. Изменения в техрегламенте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мяса птицы и продукции его переработк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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