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HFSS 식품을 대상으로 광고 및 홍보 행위 규제 적용
조회2384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고지방, 고당, 고염분 식품 대상,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광고 규제 강화
영국 정부는 영국 내 비만 인구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지방, 고당, 고염분 식품의 광고 및 홍보를 제한하는 《HFSS(High Fat, Sugar and Salt) 규제》 정책을 제정하고, 2022년 10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함
우선, 2022년 10월부터 HFSS 식품 배치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HFSS 식품의 진열 위치가 제한됨. 2023년 10월부터는 ‘원 플러스 원(1개 사면 1개 무료 증정) 행사’와 같은 판촉 행위가 금지되며, 2024년 1월부터는 TV와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도 시행될 예정임. 해당 규제 조치는 생산지와 관련 없이 영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미리 포장된 음식을 판매하는 중대형 유통업체(종업원이 50인 이상)에 적용됨. 주요 규제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영국 식품청에서 발표한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FSS 규제》 주요 조치사항
1. 판매 촉진 금지(식품 배치, 할인 행사 등)
- 상점 입구, 복도 끝, 계산대 앞 등의 매대에 고지방/고당/고염분 식품(HFSS 식품)을 비치할 수 없음
- 원 플러스 원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음
- 온라인 판매처의 식품 카테고리, 랜딩/장바구니/계산 페이지에서 HFSS 식품을 홍보할 수 없음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초콜릿 가게 등 단일 범주의 제품을 다루는 특수한 상점의 경우 면제됨
- 묶음 판매용으로 나온 제품이라도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음료 무제한 리필 제공 금지(2023년 10월 시행 예정)
2. 미디어 (TV 광고) 금지
- HFSS 식품의 광고는 밤 9시 이전에 방영될 수 없음
- 단, 자사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페이지 등 브랜드가 소유한 채널에 광고하는 것은 허용됨
- 음성광고나 B2B 판매를 위한 광고 또한 규제를 적용 받지 않음
HFSS 식품으로 분류된 경우만 규제 적용, 수출 전 대상 품목 및 기준 확인해야
HFSS 식품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 짭짤한 스낵류,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의 대상 품목에 NPM(영양소 프로파일링 모델)을 적용했을 때, 식품 100g 당 포함된 지방, 설탕, 나트륨, 칼로리의 양이 “덜 건강한(less healthy)” 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함. 한국은 주로 과자류, 소스류, 베이커리 제품 및 음료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HFSS 규제》 대상 품목과 산출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식품이 HFSS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HFSS 규제》 적용 대상 품목
[ 음료 ]
- 설탕 성분을 첨가한 조제된 청량 음료 (레모네이드, 콜라, 과일 기반 음료)
- 설탕 또는 감미료가 첨가된 우유 기반 음료 또는 우유 대체 음료
- 설탕을 첨가한 주스 음료, 과일 주스, 스무디
- 설탕이 첨가된 발효 음료, 에너지 드링크, 단백질 분말, 차와 커피
[ 식품 ]
- 감자로 만든 제품, 빵, 프레첼, 크래커, 비스킷 등을 포함하여 단독으로 또는 전체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려는 짭짤한 스낵
- 바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 그래놀라, 뮤즐리, 즉석 죽 등 아침용 시리얼
- 초콜릿과 과자를 포함한 제과류
- 아이스크림, 아이스 막대 사탕, 프로즌 요거트, 워터아이스 및 이와 유사한 냉동 제품
- 케이크와 컵케이크
- 견과류, 씨앗 또는 시리얼 중 하나 이상을 기반으로 한 달콤한 비스킷 및 바
- 크루아상, 팡 오 쇼콜라 및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리, 크럼펫, 팬케이크, 번, 티 케이크, 스코느, 와플, 데니쉬 페이스트리 및 과일 덩어리를 포함한 제품
- 파이, 타르트, 플랑, 치즈케이크, 가토, 유제품 디저트, 스펀지 푸딩, 라이스 푸딩, 크럼블, 과일 필링, 가루 디저트, 커스터드, 젤리 및 머랭을 포함한 디저트 및 푸딩
- 가당(설탕 또는 기타 첨가) 요거트 및 프로마주 프레이
- 피자(일반 피자베이스 제외)
- 구운 감자, 감자 및 고구마 칩, 감자튀김 및 웨지, 감자 와플, 참신한 감자 모양, 해시 브라운, 로스티스, 바삭한 감자 조각, 감자 고로케
- (*)즉석섭취식품 및 어묵, 치킨 너겟 등을 포함한 빵가루를 입힌 제품
(*) 즉석섭취식품 : 추가적인 준비 없이 조리 또는 재가열(전자레인지 또는 오븐에 데우는 정도)할 수 있고,
완전한 식사로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식품을 의미함
출처
Government of United Kingodm, Restricting promotions of products high in fat, sugar or salt by location and by volume price: implementation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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