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당, 염분 및 지방 과다 함유 식품의 어린이 대상 광고 제한
조회2649독일 비관세장벽 이슈
당, 염분 및 지방의 과다 함유 식품, 광고의 종류, 내용, 구성에 따라 규제 적용
2023년 2월 27일,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는 과량의 당, 염분 및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어린이 대상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의 초안을 발표함. 식품 광고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식습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설탕(당), 소금(염분), 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비만,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 실제로 독일의 3~17세 아이 중 약 15%가 과체중이고 그중 6%는 비만으로 확인됨
미디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과량의 당, 염분 및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광고를 하루 평균 15개 시청하며, 코로나19 이후 어린이들의 미디어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식품의 광고 노출에 따른 어린이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 이에 독일은 과량의 당, 염분 및 지방을 함유하는 식품은 광고의 종류, 내용 또는 구성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량의 당, 염분 및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어린이 대상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의 상세 내용
1. 식품의 종류, 함량 또는 디자인에 따라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매체(인플루언서 광고 포함), 옥외 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2. 식품의 디자인, 종류 등으로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타 유사한 맥락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 사이에 운영되어 특히 어린이가 규칙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식품 광고의 경우
- 아동에게 친근한 콘텐츠 맥락에서 운영되는 식품 광고의 경우
- 어린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휴식시설, 학교, 유치원 및 놀이터의 반경 100m 이내 야외 광고에서 운영되는 식품 광고의 경우
3.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과량의 당, 염분 및 지방을 함유하는 식품의 후원 또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당, 염분, 지방 과다 함유 식품의 글로벌 규제 확대, 가공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과량의 당, 염분 및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광고 및 판매를 규제하는 조치가 발표되고 있음. 음료, 과자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함으로, 가공식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발표된 독일의 규제 법안뿐만 아니라 성분 함량과 연계된 수출 대상국의 규제 조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수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Germany Federal Minister, Özdemir stellt Gesetzesvorhaben für mehr Kinderschutz in der Werbung vor,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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