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제품에 하람(Haram)이 표기 되어 있는 경우 비건식품이어도 할랄 인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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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돼지뼈 육수맛'이라는 라벨이 붙은 인스턴트 라면 제품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충격을 안김
‧ 해당제품은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 제조업체가 비건 제품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할랄 인증 기관(LSH) 중 하나의 할랄 로고를 포함하고 있음
‧ 라프키 라나사스미타(Raafqi Ranasasmita)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MUI)의 식품의약품화장품연구소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 식품 및 음료 제품은 식품의약품감독청(FDA)의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함
‧ 울레마 위원회는 식음료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고기, 주류와 같은 하람 물질의 맛과 향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포장지의 제품명이나 기호 등 하람 요소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함
‧ 할랄의 표준화에 관한 2003년 울레마위원회 율령 4가지에 따름
‧ 첫째, 제품은 불신과 사악함을 유발하는 이름 또는 음식/음료 기호를 사용할 수 없음
‧ 둘째, 금지된 물건 및 동물, 특히 돼지고기를 언급하는 음식 또는 음료의 이름이나 기호를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 셋째, 돼지고기맛 또는 베이컨맛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흡연/건조) 식품 등은 MUI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넷째, 위스키, 브랜디, 맥주 등 금지된 식품 및 음료의 명칭을 사용한 식품 및 음료를 섭취할 수 없음
‧ 라프키 라나사스미타(Raafqi Ranasasmita)는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 간에 표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품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유통 허가를 받은 할랄 인증 제품을 대중이 계속 소비할 것을 촉구함
‧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 보장법을 제정해 식음료와 의약품, 화장품, 소비재 등에 할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 관리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에서 수행하지 않고 종교부의 할랄제품보장청(BPJPH)을 통해 관리함
‧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할랄 제품이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에 따르면 식음료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고기, 주류와 같은 하람 물질의 맛과 향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제품명이나 상징 등 하람 요소를 포장지에 넣으면 MUI 할랄인증이 불가함
‧ 울레마 위원회는 식품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유통 허가를 받은 할랄인증 제품을 대중이 계속 소비할 것을 촉구함
‧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을 숙지하여 제품명이나 제품 상징 등에 하람 요소를 넣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출처 : detik.com(2023.3.9.)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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