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오후 9시 이후 대형마트 주류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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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뉴질랜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푸드스터프와 울워스는 오클랜드 시의회가 주류 판매 시간제한 강화를 막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법정 투쟁에서 패배함
‧ 8년간의 법정 소송과 항소 끝에 오늘(5월 5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함
‧ 이 결정은 이제 오클랜드에서, 슈퍼마켓과 같이 다른 곳에서 마시기 주류를 판매하는 ‘오프 면허’가 있는 곳에서 오후 9시 이후에는 술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허용된 시간보다 2시간 줄어든 것임
‧ 오프 면허 판매는 다른 곳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하는 주류로 정의됨
‧ 대법원은 오클랜드 시의회가 도심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오프 면허 발급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오프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2015년 오클랜드 시의회는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법원 소송과 항소로 인해 미뤄짐
‧ 대법원은 술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경우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함
‧ 푸드스터프의 엠마 우스터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함
‧ 엠마 우스터는 모든 허가된 매장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며, 항소한 이유는 맥주와 와인을 구입하고자 하는 오클랜드 고객들이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함
‧ 오클랜드 시의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힘
‧ 오클랜드 시의회의 규제 및 안전위원회 조세핀 바틀리 위원장은 지역 사회의 알코올 피해를 줄이는 것이 시의회의 접근 방식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 조세핀 바틀리는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주류 판매자들이 정책에 따라 책임감 있게 술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과 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최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숙고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시사점 및 전망
‧ 뉴질랜드 대형 슈퍼마켓 푸드스터프와 울워스가 오클랜드 시의회의 주류 판매 시간제한 강화 법안은 막기 위한 법정 투쟁에서 패배함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주류 판매가 금지됨
‧ 대법원은 오클랜드 시의회가 도심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오프 면허 발급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오프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뉴질랜드에서 대형마트 심야 주류 판매 제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한국주류수출업자들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마케팅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출처 : www.rnz.co.nz(2023.5.2)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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