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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2023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기준 심사 소비자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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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기존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했던 식품기준의 심사업무를 소비자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러한 이관의 배경과 변화되는 점 그리고 한국 식품 수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식품 기준의 소비자청으로의 이관은 이번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대믹 상황 하 백신과 치료약 개발의 대응이 늦은 것에 대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생활위생 등 관계 행정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 재검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식품 안전 행정을 담당하는 소비자청으로 식품첨가물의 지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위생에 관한 기획기준의 책정(기존 후생노동성 소관)을 이관하는 것으로, 식품 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의 추가적인 도모가 체제 변경의 목적이라고 한다.

소비자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이 뒷받침된 식품 안전의 계발 추진과 판매 현장에서의 요구 등 기획·기준 책정에 관한 논의의 적시 반영이 가능해지며, 국제 식품 기준의 국제적 논의에 소비자청의 참여가 가능해질것으로 미루어보고 있다.

이러한 업무 이관과 함께 식품 등 규격기준의 결정과 식품 위생 기준 행정에 관한 사무의 조사·심의를 행하는 자문기관 심의회(식품위생기준심의회)를 소비자청 내에 신설해 20244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식품 규격 기준의 책정은 소비자청으로 이관하지만, 식중독 등과 같이 식품에 의한 건강 피해 등의 감시 지도·행정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후생 노동성에서 담당한다. 식품 행정 규격 기준의 책정관계는 소비자청, 감시·지도관계는 후생 노동성으로 담당이 분할되는 구조가 된다.

식품위생법상의 'HACCP(식품의 제조공정 관리 기준)'와 건강식품의 GMP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후생 노동성의 식품감시안전과가 소관해 나간다고 한다.

또한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의 조사심의 사항 중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사무가 후생과학심의회로 이관된다.

시사점

식품 규격 기준의 책정관계는 소비자청, 감시·지도관계는 후생 노동성으로 소관이 나뉘게 되어, 한국식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기존 가공식품 등 식품의 규격기준을 소관하는 부처가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었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존은 후생노동성의 감시 지도의 결과가 자체 규격기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규격기준의 책정과 감시 지도가 조직적으로 분리됨으로써, 그 연계가 충분히 되지 않을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한국식품의 원할한 대일 수출을 위해서 식품 규격기준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피드백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식품 규격 및 통관 등에 대해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전문 기관 매칭을 통해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있어, 대일 수출을 준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각종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 및 사진출처>

· 후생 노동성, 식품 기준 심사과를 소비자청에 2024년도에 시행 목표로, 일본넷경제신문, 2022.10.20.

https://netkeizai.com/articles/detail/7328

· 식품 위생, 업무를 이관, 아사히신문, 2023.05.19.

https://maternity-food.org/

문의처: 도쿄지사 김현규 과장 (at@atcenter.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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