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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023

[유럽연합] 쇠고기, 커피 등 산림 전용로 생산되는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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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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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전용로 생산된 제품,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판매 시 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9일 산림 전용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을 공식 관보로 발표함


1)  배경 : 유럽의회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산림 전용와 이로 인한 산림 황폐화 현상을 제재하기 위해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을 제정함.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전용로 생산된 제품(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등 7개 품목 관련 제품)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판매와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정한 것으로,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유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와 무관하고, 생산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2)  적용 시점 : 해당 법안은 2022년 12월 EU 회원국의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4월 유럽의회 최종 의결을 통과하였으며, 2023년 6월 9일 공식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2023년 6월 29일부터 발효됨
* 다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실제 적용 시점은 2024년 12월 30일로 정하고 있음


3)  실사 의무 :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 제8조에 따라 실사 의무 사항에는 필요 정보 및 문서의 수집(제9조), 위험 평가 조치(제10조)와 위험 완화 조치(제11조)가 포함됨.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림 전용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험도를 저위험(1%), 표준 위험(3%), 고위험(9%)으로 분류하고, 저위험 국가의 산림 전용 규제 대상 품목에는 수입 시 간소화된 실사 절차를 적용할 계획임(2024년 12월 30일까지는 모든 국가를 표준 위험 국가로 적용, 이후에는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임)


▶  규제 법안 적용 대상 제품 필요 정보 품목(제9조)

-  상품명 및 상품설명서, 원재료 목록

-  상품 수량(품목의 부피, 개수, 중량 등 품목에 따라 다름)

-  생산 국가 및 생산 관련 국가

-  생산 지역 및 생산 날짜

-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을 공급받은 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을 공급받은 사업체 또는 운영자, 거래자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이 산림 전용와 관련이 없다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상품이 생산되었다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4)  규제 대상 품목 :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을 함유하거나 사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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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시 조치사항 : 

-  벌금 부과(법인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의 4% 이상을 최대 벌금 금액으로 산정)

-  또는 관련 상품 또는 수익의 몰수, 공공 조달 절차 및 공공 자금 신청의 일시 제한, 상품 출시 또는 수출의 일시 중지/간소화된 실사 적용 금지 등 적용 



2024년 12월 30일부터 의무 사항 적용, 수출업체는 사전에 실사 보고서 준비해야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발효되지만, 사업자의 실사 의무 사항과 유럽연합의 감독 의무 사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됨. 산림전용 수준에 따른 국가별 위험도 분류와 실사 보고서 제출 시스템 구축 또한 2024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따라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등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의 적용 대상 및 실사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입업체와 논의하여 2024년 12월 30일까지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실사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2023.06.09

KATI, [EU] 커피, 대두, 팜유 등 산림 전용 생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 최종 채택,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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