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07 2023

[호주] 수입산 알코올음료 대상 임신 경고 라벨의 의무 부착(2023년 8월 1일부터)

조회1690

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2023년 7월 31일, 모든 수입산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라벨 의무 부착 시범 기간 만료 

호주 농림수산부는 2023년 7월 31일부로 포장되거나 개별 용기에 담긴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라벨 적용 전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고시함. 이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되는 알코올음료는 임신 경고 표시를 문구로 기재하거나 라벨을 부착해야 판매될 수 있음 


1.  배경 및 고시 목적 : 2020년 7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알코올음료에 임신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3년 간의 전환 기간을 두었음. 이에 따라, 2023년 7월 호주 농림수산부는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2023년 7월 31일에 포장되거나 개별 용기에 담긴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 라벨의 전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고시를 발표함


2.  적용 대상

-  소매 판매용 알코올음료 제품(1.15% ABV 이상)

-  추가 가공, 포장 또는 라벨링 없이 소매 판매에 적합한 포장된 개별 알코올음료 제품(1.15% ABV 이상)


3.  라벨링 기준 (*상세한 라벨링 기준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  임산부 알코올 섭취 경고 라벨 문구는 기존의 “어떠한 양의 알코올도 귀하의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Any amount of alcohol can harm your baby)”에서 “알코올은 당신의 태아에게 평생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Alcohol can cause lifelong harm to your baby)”로 수정됨

-  음식 공급업체에 납품되는 식품 라벨에 대해서는 임산부 경고 라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삭제함

-  임산부 경고 표시 그림은 ‘와인 잔을 들고 있는 임산부 여성의 실루엣’을 포함

-  기존에는 매 포장 겹(층) 마다 라벨 표시가 요구되었으나, 겉 포장지에만 표시 하도록 수정됨


(*) 임신 경고 라벨 예시 이미지

external_image



골판지 소재의 외부 포장에 표시되는 임신 경고 라벨은 별도 규정 적용∙∙ 2024년 2월까지 전환해야

2023년 5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골판지 소재의 외부 포장을 사용하고 둘 이상의 개별 단위를 포함하는 알코올음료에 한하여, 임신 경고 라벨의 색상을 기존 규정 색상(빨간색, 검은색, 흰색) 외에 검은색 단일 색상으로도 임신 경고 라벨을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2024년 2월 1일까지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야 함. 구체적인 라벨 변경 사항과 표시 요건은 5월에 전파된 KATI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가 의무화 된 후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 등에게 임신 경고 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알코올음료 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라벨링 전환 기간 및 표시 요건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하여야 함. 또한, 포장 여부 또는 포장재의 소재에 따라 적용되는 임신 경고 라벨의 규격이 상이하므로 라벨링 작성 방법에 주의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함



출처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IFN 08-23: Guidance on pregnancy warning labels on imported alcoholic drinks, 2023.07.18

'[호주] 수입산 알코올음료 대상 임신 경고 라벨의 의무 부착(2023년 8월 1일부터)'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