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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2023

[미국] 2023년 12월 22일부터 모든 식품 내에 부분경화유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최종 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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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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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경화유의 사용 금지 결정에서 면제되었던 일부 유지 및 제품의 부분경화유 사용 기준 삭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물질(GRAS :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이하 GRAS)’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2015년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결정을 행정 조치에 완전하게 반영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공고함. 이번에 공고된 최종 규칙은 ‘직접적인 최종 규칙(Direct final rule,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와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으로, 2015년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결정에서 일부 면제되었던 별도 규정을 취소하고 모든 식품에 대한 부분경화유의 사용을 금지함


1.  배경 :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크게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질’과 자율 신고 후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물질(GRAS)’로 분류하여 관리함. GRAS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에 따라 의도된 사용 조건 하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GRA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성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음.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2015년 트랜스지방산의 주재료인 부분경화유를 GRAS 물질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GRAS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으며, 2018년 6월 18일 이후 부분경화유의 식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음. 그러나 별도 규정을 통해 (*)사전 승인 식품 또는 땅콩버터와 통조림 참치, 일부 유지 제품에 부분경화유가 허용된 바 있으므로,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이번 최종 규칙을 통해 별도 규정을 취소하고 모든 식품에 대해 부분경화유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힘

(*) 1958년 이전에 부분경화유의 사용이 승인된 식품은 식품첨가물의 정의 및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 Act)의 식품 첨가물 조항이 면제됨 


2.  적용 대상 품목 

-  참치 통조림과 땅콩버터

-  청어유(menhaden oils)와 유채씨유(rapeseed oils)

-  경화(hydrogenerated) 어유

-  마가린과 쇼트닝, 빵, 롤(rolls), 번(buns)


3.  품목별 변경 사항 

1)  참치 통조림과 땅콩버터 : 식품 규격 기준 내 선택적 성분으로 명시된 ‘부분경화유’ 관련 사항 삭제

2)  청어유(menhaden oils)와 유채씨유(rapeseed oils) : GRAS 승인 물질인 청어유와 유채씨유의 부분경화 형태(partially hydrogenated forms)는 GRAS 승인 물질에서 제외

3)  경화 어유(hydrogenated fish oils) : GRAS 승인 물질 중 식품 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식품 간접 물질로 승인된 부분 경화 어유에 대한 규정 삭제

4)  마가린과 쇼트닝, 빵, 롤(rolls), 번(buns) : 1958년 이전 마가린과 쇼트닝, 빵, 롤(rolls), 번(buns)에 허용된 부분경화유 사용 승인 취소  


4.  규정 시행 절차 : 2023년 12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직접적인 최종 규칙 및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은 관보에 게재된 2023년 8월 9일부터 75일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최종 규칙은 연방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13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식품 내 부분경화유 및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금지하는 글로벌 규제 조치 확대

미국에서는 2018년 6월 18일 이후 부분경화유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였지만,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칙을 통해 모든 식품에 대한 부분경화유의 사용을 완전하게 금지함.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최종 규칙의 내용과 시행 일정 확인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참치 통조림과 땅콩버터, 마가린과 쇼트닝, 빵, 롤, 번 제품과 수출 식품의 성분 및 포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청어유와 유채씨유, 경화 어유에 부분경화유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최근 트랜스지방과 함께 부분경화유를 규제하기 위한 국가별 조치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부분경화유에 대한 국가별 성분 규제 조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부분경화유의 사용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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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ederal Register, Revocation of Uses of Partially Hydrogenated Oils in Foods, 2023.08.09

FDA, FDA Completes Final Administrative Actions on Partially Hydrogenated Oils in Foods,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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