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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23

[우즈베키스탄] 자국어 표기 없으면 위생 역학 증명서 미발급

조회1891

2023815일자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140호에 따라 일부 제품의 수입 조건과 통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해당 법령은 2024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의 필수 적합성 평가 면제 절차 취소
  • 우즈베크어로 수입품 라벨링 절차 변경

 

수입 형태로 소비재를 등록하는데 제품에 우즈베크어 라벨이 필요하지 않지만, 202081일부터 우즈베크어 라벨이 없는 특정 소비재에는 적합성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았다(2018629일자 제PP-3818호 제3). 현재 유사한 규범이 위생 역학 증명서 발급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202411일부터 제조업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수입업체가 우즈베크어로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내각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및 위생역학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라벨은 우즈베크어 라틴 알파벳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포장이 없고 필요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우즈베크어 라벨이 필요 없다(2013513일자 제127호 제4조 참조*).

 

  • 신고를 통한 제품의 적합성 확인 권리 취소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인증시스템에 승인된 실험실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현재 신고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20181212일자 제PP-4059). 그러나 202411일부터 이러한 특전은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202511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 제품 수입 시 관세가격의 1.2%에 해당하는 통관 수수료가 폐지된다.

 

계획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담당 부처는 제품 수입을 위한 허가증 발급을 자동화한다.
  • 연말까지 운송비용을 보상하는 보조금제도가 WTO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수출수입관세 체제하에 제품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관세율 역시 WTO 요구사항에 따라 단일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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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에게 판매할 의도가 없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수입한 제품/우즈베키스탄 주재 외교 및 영사관, 국제 및 정부간 기구, 기타 국제기구 대표 및 직원의 공식 사용을 위해 수입된 제품/전시 샘플, 테스트, 연구 및 마케팅용 샘플에는 우즈베크어 라벨이 적용되지 않음

 

 

 

출처: DairyNews. В Узбекистане без маркировки на госязыке не дадут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е заключение. 2023.08.18.

https://dairynews.today/uz/ru/news/o-zbekistonda-davlat-tilida-belgi-qo-yilmasa-sanitariya-epidemiologiya-xulosasi-bermaydi.html

Lexuz.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13.05.2013 г. 12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ВВОЗ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В РЕСПУБЛИКУ УЗБЕКИСТАН

https://lex.uz/docs/216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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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우즈베키스탄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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