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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9월 러시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9-25
조회
1489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2023년 10월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 건강보조제에, 2024년 4월 캐비어에 의무 라벨링 제도인 ‘체스니 즈낙’ 도입 예정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식물성 식용유에 의무 라벨링 제도가 시범 적용 -2014년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적용된 특별 경제 조치의 일환인서방 국가들의 농산물 및 식품 금수조치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관세동맹 기술 규정(TR CU) 029/2012 ‘식품 첨가물, 향료 및 기술 보조제의 안전 요구사항’ 변경 -식품 부문의GOST규정 변경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새삼속 및 아르헨티나까마중 검출로 9월 6일부터 네덜란드(Barenbrug Holland B.V.), 이스라엘(Hazera Seeds LTD), 에스토니아(ABC Finance OU) 기업의 종자 수입 중지 -제브라칩병 검출로 9월 11일부터 아르메니아 ‘LAVATERA’사의 당근 종자 재료의 수입 금지 -벨라루스 ‘RitMark’사의 알 수 없는 원산지의 원료로 만든 생선 제품의 일시적 제한 도입 2. 변동사항- 해당없음
해외시장동향
[뉴질랜드] 8월까지 먹거리물가 연간 8.9% 상승
등록일
2023-09-25
조회
1693
▶ 주요내용 ‧ 지난 8월까지 뉴질랜드의 먹거리 물가가 연간 8.9% 오른 가운데 계란과 요구르트, 감자칩과 같은 보존 식품과 함께 유제품 등의 오름세가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나타남 ‧ 지난 7월 9.6%에 비교하여 하락한 수치이지만, 그면 먹거리 물가는 4월과 6월에 연간 12.5%를 기록하는 등 2자리 숫자를 보인 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임 ‧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잡화식품은 연간 10.6% 상승하였고 레스토랑 식비 및 즉석식품은 8.9%, 육류, 가금류, 생선이 8.0%, 무알코올 음료 9.1%, 과일과 채소가 5.4% 오른 것으로 집계됨 ‧ 잡화식품에 이어 연간 오름세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레스토랑 식사와 즉석식품 부문은 점심 및 저녁 식사비용과 포장 음식에 의해 주도됨 ‧ 월간 먹거리 물가는 7월보다 8월에 0.5% 상승했으며 계절 효과를 감안한 조정치의 상승률은 0.4%임 ‧ 통계 담당자는 토마토와 포도, 오이, 복숭아 등 과일과 채소 가격이 8월까지 월간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함 ▶ 시사점 및 전망 ‧ 8월 뉴질랜드의 먹거림물가는 지난 7월 9.6%에 비해 0.7% 하락한 8.9%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뉴질랜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식품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뉴질랜드인들의 가계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기호식품인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뉴질랜드 먹거리 물가상승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적게 구매하고, 필수품목만 구매하며, 저렴함 브랜드를 찾는 등 쇼핑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 예상됨으로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식료품비 상승에 따른 뉴질랜드 정부의 움직임을 세심히 모니터하고 변화하는 뉴질랜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출처 : newshub.co.nz(2023.9.21.)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해외시장동향
[카자흐스탄] 시즌 가격 인상을 줄이기 위해 타지키스탄에서 야채 구매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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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두샨베에서 열린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일랴스 오스파노프(Ilyas Ospanov)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차관 대행은 카자흐스탄이 야채 구매 및 시즌 가격 인상을 완만히 하기 위해 타지키스탄과 물류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 EDB)의 인프라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양국의 농산물 통합 및 향후 판매를 위해 타지키스탄 하틀론 역에 공동 운송-유통 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일랴스 오스파노프는 물류센터 조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는 이른 야채와 관련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물류를 정비하여 시즌 가격 상승의 최고점을 줄여 더욱 고르게 분배될 수 있기를 바란다. 타지키스탄의 야채로 우리는 가격 인상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에는 이른 계절 야채 종류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2월 말부터 여름 초까지 야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감자, 양파와 같은 기본적인 야채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지키스탄은 대규모 농산물 생산국이며, 타지키스탄의 많은 지역에서 기후 조건으로 인해 매년 반복 파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 산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개월 동안 반복 파종이 전년 동기간대비 5.2% 증가했다. 출처 : DiaryNews. Казахстан закупит овощи из Таджикистана, чтобы снизить сезонный рост цен. 2023.09.12. https://dairynews.today/kz/news/kazakhstan-zakupit-ovoshchi-iz-tadzhikistana-chtoby-snizit-sezonnyy-rost-tsen.html
해외시장동향
[우즈베키스탄] 식품 가격 상승
등록일
2023-09-25
조회
1282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비자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8월에 식품 가격이 평균 0.5% 상승했으며, 소비자 부문의 연간 가격 상승률은 9.0%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식품 가격 및 세금은 0.6%, 비식품은 0.4% 인상되었으며, 유료 서비스는 0.7% 인상되었다. 올해 초부터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3.8% 상승했다. 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각각 9.1%, 8.5% 상승했으며, 식품 가격은 10.6% 상승했다. 곡물 가격은 10.3%, 육류 제품은 12.3% 상승했으며, 설탕 가격도 9.3% 올랐다. 우즈베키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8월에 9%, 7월에 8.9%였다. 중앙은행의 5월 조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인들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13.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비즈니스 업계 예상은 13.5%였다. 출처 : UPL. В Узбекистане подорожали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2023.09.01. https://upl.uz/economy/36138-news.html
해외시장동향
[러시아] 12월 1일부터 식용유에 의무 라벨링 시범 적용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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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식물성 식용유에 대한 의무 라벨링 시범 적용을 제안했다. 해당 법령은 법령 초안 포털에 게시되었다. 이 라벨링 시범 적용에는 대두유, 땅콩유, 올리브유, 팜유, 해바라기유, 유채유뿐만 아니라, 기타 비휘발성 지방 및 기름(호호바유), 마가린, 코코아버터 및 코코아 지방도 포함된다. 해당 법령에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소비자용 포장으로 포장된 식물성 식용유의 식별 수단으로써 라벨링 시범 적용 시행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규정을 명시한다. 설명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러시아에서 공산품의 불법 유통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전략 이행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시사점 러시아에서 의무 라벨링 제도인 ‘체스니 즈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적용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 RETAIL.RU. С 1 декабря в РФ может стартовать эксперимент по маркировке растительных масел. 2023.09.22. https://www.retail.ru/news/s-1-dekabrya-v-rf-mozhet-startovat-eksperiment-po-markirovke-rastitelnykh-masel/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비즉석섭취식품의 위생 기준을 추가한 개정안 공개(2024년 3월 4일 시행)
등록일
2023-09-25
조회
1441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싱가포르, 육류, 달걀 등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정의에 관한 규정 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3년 9월 4일 싱가포르 정부 관보에 비즉석섭취식품 미생물 표준에 관한 규정인 「2023년 식품(개정 3호) 규정」을 공개함. 미생물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규정을 발표함 1.배경 : 비즉석섭취식품은 식품 규정 35에 따른 즉석섭취식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하며, 섭취 전 식품 내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조리 또는 가공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비즉석섭취식품은 일반적으로 익혀서 섭취하지만, 비즉석섭취식품에 포함되는 육류 및 육류 제품, 이매패류 조개류 및 껍질이 있는 상태의 달걀 등의 제품은 덜 익혀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로 인해 비즉석섭취식품은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식품 안전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싱가포르 식품청은 비즉석섭취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표준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2023년 식품(개정 3호) 규정」을 발표함 2.개정 내용 : 미생물학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에 ‘비즉석섭취식품’이 포함되었으며, 비즉석섭취 식품의 정의가 규정 35에 추가됨 1) 정의 2) 개정 항목 * 콜로니(colony) : 세균 또는 균류 등을 고형 배지에서 생육 시킬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균집 덩어리 3.시행일 : 2024년 3월 4일 시행 한국 가금육 제품과 달걀 제품 수출 가능, 싱가포르 수출 시 개정안의 위생 기준에 주의 필요 호주, 중국, 유럽 및 싱가포르는 수입 가금류, 돼지, 쇠고기, 팽이버섯, 달걀, 이매패류 등에 리스레이아균과 박테리아균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병하여 미생물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즉석섭취식품(육류 및 달걀류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변경하여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한국은 2023년 7월부터 싱가포르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사되지 않은 달걀, 멸균 처리된 달걀 통조림 제품, 열처리된 가금육과 멸균 처리된 가금육 통조림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수 있음. 따라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을 포함한 비즉석섭취식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공고를 통해 개정안의 규정 35와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시행일에 주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SFA, SALE OF FOOD ACT 1973 FOOD (AMENDMENT NO. 3) REGULATIONS 2023, 2023.09. 04 SFA, SALE OF FOOD ACT, (CHAPTER 283, SECTION 56(1) Reach Government Singapore, CONSULTATION ON DRAFT FOOD (AMENDMENT NO. Y) REGULATIONS 2023 (PROPOSED MICROBIOLOGICAL STANDARDS FOR NON-READY-TO-EAT (NON-RTE) FOOD)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특정 식품 내 니코틴 최대 잔류 함량 개정(2023년 9월 15일부터 적용)
등록일
2023-09-25
조회
1690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차, 계피 등 일부 식품에 기존보다 낮춘 니코틴 최대 잔류 함량 수준(MRL) 수치 적용 규정 발표 유럽연합위원회는 차, 장미 열매, 씨앗 향신료, 과일 향신료, 계피 내 니코틴 성분의 최대 잔류 함량을 수정하는 개정안 (EU) 2023/1536을 공고함 1.배경 : 유럽연합(EU)은 2005년 위원회 규정 「No 396/2005」를 통해 동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을 포함한 살충제의 식품 내 최대 잔류 허용 수준(MRL)을 설정함. 이후 유럽식품안전청은 아일랜드의 니코틴 소비 데이터가 어린이의 노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위험을 과대평가되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 품목에 아일랜드의 소비 데이터를 제외한 최대 잔류 허용 수준(MRL) 수치로 수정함 2. 대상 품목 : 차, 장미 열매(로즈힙), 씨앗 향신료 및 과일 향신료, 계피 3.품목별 변동 사항 : 2023년 9월 14일 이전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차는 개정되기 전의 규정 (EC) 396/2005가 적용됨 4.시행일 :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발효되며, 2023년 9월 15일부터 적용됨 (※ 차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적용됨) 녹차, 허브차 등을 유럽연합으로 수출 하는 기업들, 변경된 기준과 적용일에 대한 주의 필요 한국산 녹차, 허브차류는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가능한 식품 품목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니코틴 최대 잔류 허용 수준과 적용일에 주의하여야 함. 차에 대해서는 임시 최대 잔류 허용 수준으로 0.5mg/kg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새로운 자료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2026년 2월 22일 이후 0.4mg/kg 수준으로 더 낮출 계획임. 씨앗 향신료와 과일 향신료, 계피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준이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니코틴 최대 잔류 허용 수준 개정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함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36, 2023.07.25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식이보충제 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분 검색 DB 발표
등록일
2023-09-25
조회
1745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식이보충제에 사용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정보 및 FDA 조치 사항을 종합한 검색 DB 구축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제조업체, 소매업체 및 소비자가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되었거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를 구축하여 발표함 1.배경 :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이보충제에는 식이 성분(Dietary ingredients)과 기타 성분(other ingredients)이 사용될 수 있음. 미국 FD&C Act에 따라 식이 성분은 비타민, 미네랄, 허브 및 기타 식물성 성분, 아미노산,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용 물질 등을 의미하며, 기타 성분으로는 충전제, 결합제, 부형제, 방부제, 감미료 및 향료 등이 있음. 이번에 발표된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는 식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것으로, 식이보충제의 성분을 검색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되었던 ‘FDA 식이보충제 자문 목록(FDA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Advisory List)’은 사용이 중지됨 2.대상 품목 : 식이보충제(비타민, 미네랄, 허브, 아미노산 및 효소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정제 캡슐, 소프트 젤, 젤캡, 분말 및 액체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3.주요 내용 :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는 해당 성분의 최신 개발 정보와 FDA의 조치 사항을 찾아볼 수 있음 ※ 미국 FDA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 사이트 ▲ 미국 FDA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 페이지 예시 식이보충제 수출 시, 식이보충제 성분 DB 사이트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 정보 확인 필요 식이보충제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이 성분에 대한 정보와 사용 가능 여부를 식이보충제 성분 검색 DB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해당 DB에는 특정 성분과 관련하여 FDA의 모든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성분 DB에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FDA의 식이보충제 프로그램 사무국에 문의할 수 있음. 또한, 식이보충제 성분 DB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의 경우 신규 식이 성분 알림(NDIN) 목록을 통해 검토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분 DB 활용 시 참고해야 함 출처 FDA,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 Directory FDA, FDA Launches New Directory of Ingredients Used in Products Marketed as Dietary Supplements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해 식품첨가물 4종의 가공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상원 통과
등록일
2023-09-25
조회
1996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유해 식품 첨가물 5종 중 이산화 티타늄 최종 삭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서명 후 발효 예정 캘리포니아 상원은 2023년 5월 하원의회에서 승인된 가공식품에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의 품목의 일부를 조정하여 9월 12일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 1.배경 : 2023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탕, 시리얼 및 기타 가공식품에 5가지 화학물질(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5월 하원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9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이산화 티타늄을 제외한 4가지 화학물질을 가공식품 내 사용 금지 물질로 최종 지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킴.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유해 식품첨가물을 지정하여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될 예정임. 금지 대상이 된 식품첨가물은 주로 식품의 보관 기간을 늘리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섭취 시 잠재적 건강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적색 3호를 제외한 4개 물질은 유럽연합에서 이미 사용 금지된 바 있음(적색 3호는 ‘설탕에 절인 체리’에 한해 사용 가능) 2.대상 품목 ※ 이산화 티타늄 : 캘리포니아 상원에서는 이산화 티타늄을 《A.B.418》 법안 금지 대상에서 삭제함.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이산화 티타늄을 GRAS물질(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물질)로 인정하여 식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이산화 티타늄의 순도는 99%이어야 함 3.위반 시 조치사항 : 벌금이 부과되며 첫 번째 벌금은 5,000달러, 이후 위반할 때마다 10,000달러로 인상됨 4.적용일 :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이후 해당 식품첨가물 4종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이 금지됨 ※ 추진 현황 ①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발의(2023년 2월 2일) ②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하원 승인(2023년 5월 3일) ③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내용 일부 조정 및 캘리포니아주 상원 통과(2023년 9월 12일) ④주지사 최종 서명 후,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이 금지됨 한국에서 적색 3호 사용 가능, 《Assembly Bill 418》 시행 동향 및 확대 적용 가능성에 주의 필요 한국은 최종 조정된 4가지 유해 첨가물 중 식용 색소로 사용되는 적색 3호를 「식품첨가물 공전」의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적색 3호는 주로 사탕, 빵, 과자, 젤리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며, 한국은 2022년 기준 연간 약 1억 6천 달러 규모의 과자류(사탕, 빵, 과자 등)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Assembly Bill 418(A.B.418)》의 시행 동향과 함께 해당 법안의 미국 내 확대 적용 가능성에 주의하고, 미국 수출 식품 준비 시 적색 3호 등 유해 첨가물로 지정된 식품첨가물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출처 Food Safety News, California Senate passes Assembly bill to ban certain food ingredients for safety concerns, 2023.09.13 Food Safety News, Just before the final vote, one item was removed from AB418’s list of substances banned in food, 2023.09.08 2023년 글로벌 수산물 뉴스레터(vol.14),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해 첨가물 금지 입법
수출입동향
2023년 8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등록일
2023-09-25
조회
2751
2023년 8월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확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문의 : 수출기획부 061-93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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