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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23

[미국] ‘PFAS-free’ 마케팅 시 유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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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 과불화화홥물)은 기름, 물 및 열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 그룹이다. PFAS는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토양을 통해 이동하여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고 야생 동물의 생체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PFAS를 식품 접촉 물질에 사용하는 것은 미국 식약청 (FDA)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켈리 드라이 & 워렌 법인(Kelley Drye & Warren LLP)의 파트너인 존 빌라프랑코 (John Villafranco) 변호사는 제품이나 포장에 PFAS가 없다고 클레임을 하는 보충제 및 기능성 식품 회사는 이러한 클레임을 사용하기 앞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충제,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천연 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에 PFAS가 없다고 주장 (PFAS free claims)하거나, 특정 물질이 무첨가임을 주장 (free of substance claims)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원재료 성분이 재배되는 곳에서 PFAS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가 매우 구체적인 테스트를 활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유형의 주장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Villafranco 변호사는 PFAS가 없다는 주장 등 기타 환경적 주장을 하는 제품에서 PFAS가 발견되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한 소비재 회사 목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집단 소송으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 음료 제조업체인 바이오 스틸 (BioSteel)을 예로 들었다. BioSteel은 음료에 높은 수준의 PFA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주장이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Kelly Drye & Warren LLP의 특별 고문인 케이티 로저스 (Katie Rogers) 변호사는 마케팅 담당자가 제품의 환경적 이점에 대한 클레임을 전개하기에 앞서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 (FTC)의 그린 가이드 (Green Guides)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FTC의 Green Guides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다음을 사항들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 제품에 미량 또는 배경 수준 이상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유기 불소를 분석하여 제품 또는 포장의 샘플을 테스트 하여야 한다.


2. 함유되어 있는 물질의 양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안된다. 제품에서 검출된 총 유기 불소 수준을 특정 유형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섭취 가능한 제품 및 기본 포장의 경우 안전성 확립을 위해 검출 수준이 매우 낮거나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의도적으로 제품에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 수명 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PFAS가 추가되지 않았다는 공급망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4. 제품에 유사한 환경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품이나 포장에 PFAS와 유사한 건강 또는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화학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점] 이와 함께 제품의 제조 공장에서 PFAS 또는 기타 유해한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친환경’, ‘지속 가능’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적 이점을 클레임하는 것이 유효한 지 그 영향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참조:

 "PFAS-free” marketing: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23/08/17/PFAS-free-marketing-What-you-need-to-know


 FTC Green Guide

https://www.ftc.gov/news-events/topics/truth-advertising/green-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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