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동물성 원료 및 식품의 표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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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동물성 원료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표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동물성 원료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에 대한 ‘표준 수입 허가(standard import permits)’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함
1. 배경 : 호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생물보안수입조건(BICON) 시스템을 통해 수출 제품의 호주 수입 가능 여부, 수입 허가 필요 여부, 증빙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수입 제한 식품의 경우 사전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중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 수입 허가’ 제도가 시행됨. ‘표준 수입 허가’는 대상 제품의 신청자가 생물보안수입조건(BICON) 시스템에 명시된 해당 제품의 수입 조건을 모두 준수하였는 지 자체 평가한 후 신청할 수 있어 수입 허가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저렴함. 이번 공고는 ‘표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수입 허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임
2. ‘표준 수입 허가‘ 대상 품목
1) 표준 수입 허가 대상 품목 중 식품 품목(빨간색으로 표시한 제품은 예외 대상 품목과 연관성이 있는 품목임)
- 일본산 신선 쇠고기(냉동/냉장)
- 구제역 청정 국가의 버터와 치즈
- 콜라겐 케이싱을 포함한 콜라겐
- 익힌 돼지고기
- 양식 어류
- 샘플 식품
-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 익히지 않은 냉동 통새우, 부분적으로 껍질을 벗긴 냉동 새우 또는 고도로 가공된 새우
2) 예외 대상
- 레토르트 식품(retorted food/식품 장기 보관을 위하여 살균하여 별도 포장이 된 식품)
- 달걀 10% 이상, 유제품 10% 미만의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
- 양식 어류
3. 주요 변경 사항
- 표준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기존 표준 허가를 받은 식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존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음
- 레토르트 식품, 달걀 10% 이상, 유제품 10% 미만의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 양식 어류는 규정 대상에서 제외됨
4. 적용 날짜 : 2023년 8월 18일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부터 적용
호주로 열처리 훈제육, 돈육가공품 수출 시 표준 수입 허가의 연장된 유효기간 활용 가능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동물성 식품 중 표준 수입 허가의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는 농식품으로는 열처리 훈제육, 통조림 햄, 돈육가공품이 있음. 단, 이번 공고의 적용 대상 요건에 따라, 레토르트 식품에 해당하는 통조림 햄은 ‘표준 수입 허가’의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표준 수입 허가’는 수입업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수출업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나 해당 절차를 통해 기존 수입 허가 절차보다 빠르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공고를 통해 ‘표준 수입 허가’ 연장 유효기간의 적용 대상 품목과 신청서 적용 일자를 확인하고, 호주로 관련 식품 수출 시 수입업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Chemlinked, Australia Extends the Validity of Standard Import Permits for Animal-based Foods, 2023.08.18
Australian Government, 171-2023: Increase to the length of validity of standard import permits issued by Biosecurity Animal Division, 2023.08.18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정보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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