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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23

[스리랑카] 식품 내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및 제한 규정 발표(2024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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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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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함량 높은 식품 판매 금지 및 제한 규정 시행, 트랜스지방 라벨 표시도 필요

스리랑카는 2024년 1월 1일부터 트랜스지방 고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및 제한하는 식품 규정을 제정함. 규정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함유 포장식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라벨에 표시하여야 하며, 트랜스지방(동물성 지방에서 자연 발생한 트랜스지방 제외)이 해당 식품의 총 지방 2%를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와 부분경화유 (PHO) 사용 또한 금지됨


1.  배경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환(NCD)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4%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매년 3,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스리랑카 정부는 새로운 트랜스지방 규정을 통해 스리랑카 국민을 보호하고 관상동맥심장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예방하고자 함. 이에 스리랑카는 2024년 1월 1일부터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식품(트랜스지방) 규정(2022)」을 발표함. 새로운 규정에 따라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포장 식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시해야 함


2.  규정의 주요 내용 

1)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포장 식품을 판매, 노출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됨

2)  포장 식품의 라벨에 식품 100g 또는 100ml당 트랜스지방의 총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식품을 판매할 수 없음

3)  트랜스지방의 함량(동물성 지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스지방 제외)이 식품에 함유된 총 지방의 2%를 초과하는 식품은 판매를 금지함

4)  식품의 원료 중 트랜스지방의 함량(동물성 지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스지방 제외)이 식품에 함유된 총 지방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원료 판매자는 제조업체에 트랜스지방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5)  부분경화유(PHO)의 제조, 수입, 운송, 유통, 보관 또는 판매를 금지함 

6)  부분경화유(PHO)를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 단, 요오드(Iodine) 값이 4보다 큰 자연 발생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은 경화, 완전 불포화 또는 완전 불포화에 가까운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경화유로 취급하지 않음

7)  트랜스지방은 불포화 지방의 한 형태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함

         (a) 동물성 지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스지방

         (b) (a)항에 언급된 트랜스지방 이외의 트랜스지방

8)  해당 규정은 수출 목적으로만 제조된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전 세계적인 트랜스지방 규제 강화 추세로 트랜스 지방 함유 식품 수출 시 규제 동향 주의 필요

최근 필리핀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트랜스지방에 대한 식품 규제가 확대되어지고 있음. 2023년 6월부터 필리핀은 가공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총 지방량 100g 또는 100ml 당 2g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함. 멕시코도 2023년 2월 트랜스지방의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은 제품 내 지방산의 2%(100g 기준 2g)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승인함. 미국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모든 식품 내 부분경화유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는 등 여러 국가들의 트랜스지방 및 부분경화유 사용 규제 조치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산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국가별 성분 규제 조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용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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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Gazette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OD ACT, No. 26 of 1980,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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