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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2024

[필리핀] 필리핀 정부, 유아용 식품에 설탕첨가 금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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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유아용 식품에 설탕첨가 금지 고려

 

2024327, 하노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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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3세이하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설탕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 많은 필리핀 음식에는 단맛과 설탕이 강하게 들어가 있으며, 푸딩, 아이스크림, 젤리, 치즈 등 위에 코코넛 밀크, 연유, 시럽, 설탕 등을 얹어 먹음

-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국립과학기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필리핀에서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음

- 2022년 기준 약 2,700만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으며, 이 비율은 199820.2%에서 201936.6%로 거의 두배 증가했음. 청소년 비만과 과체중 비율또한 20034.9%에서 201811.6%로 두배 가까이 늘었음

-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 필리핀인들은 고에너지의 영양이 부족한 식품의 소비로 인해 비만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라고 Imme R. Marcos 상원의원은 올해 초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강조함

 

모든 이유식 제품, 유아용 식품 및 설탕(사탕수수)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이 법안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졌으며, Trade, Coomerce And Entrepreneurship, Health And Demography And Finance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이 범주에 속하는 식품에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비스킷, 퓨레, 스낵, 음료, 분류 등이 포함되며, 규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설탕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을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유통할 수 없음

-또한 영유아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FDA가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함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제안됨

- 영유아식품에 설탕이 첨가된 것이 발견될 시 보건부(DOH)는 해당 식품의 회수, 금지 또는 유통판매 압류 등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자는 PHP 300,000 이상 PHP 500,000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음

- 특히 판매자, 유통업자, 제조업자가 외국인인 경우, 형이나 벌금을 선고받고 추방될 수 있다는 엄중한 처별 규정이 법안내 포함되었음

 

시사점

- 필리핀의 높은 비만율로 인해 어린이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필리핀으로 음료, 스낵류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이에 유의하여 슈가프리 제품이나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

 

출 처

-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24/03/19/Philippines -congress-could-ban-added-sugar-in-foods-for-young-children. 2024.3.19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최성곡 (skcho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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