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필리핀 정부, 유아용 식품에 설탕첨가 금지 고려
조회2177필리핀 정부, 유아용 식품에 설탕첨가 금지 고려
2024년 3월 27일, 하노이지사
□ 키워드 :
○ 필리핀 정부는 3세이하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설탕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 많은 필리핀 음식에는 단맛과 설탕이 강하게 들어가 있으며, 푸딩, 아이스크림, 젤리, 치즈 등 위에 코코넛 밀크, 연유, 시럽, 설탕 등을 얹어 먹음
- 필리핀 과학기술부(DOST) 국립과학기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필리핀에서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음
- 2022년 기준 약 2,700만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으며, 이 비율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배 증가했음. 청소년 비만과 과체중 비율또한 2003년 4.9%에서 2018년 11.6%로 두배 가까이 늘었음
-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 필리핀인들은 고에너지의 영양이 부족한 식품의 소비로 인해 비만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화와 소득증가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라고 Imme R. Marcos 상원의원은 올해 초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의회에서 강조함
○ 모든 이유식 제품, 유아용 식품 및 설탕(사탕수수)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이 법안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졌으며, Trade, Coomerce And Entrepreneurship, Health And Demography And Finance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이 범주에 속하는 식품에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비스킷, 퓨레, 스낵, 음료, 분류 등이 포함되며,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설탕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을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유통할 수 없음
-또한 영유아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FDA가 규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제안됨
- 영유아식품에 설탕이 첨가된 것이 발견될 시 보건부(DOH)는 해당 식품의 회수, 금지 또는 유통판매 압류 등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자는 PHP 300,000 이상 PHP 500,000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음
- 특히 판매자, 유통업자, 제조업자가 외국인인 경우, 형이나 벌금을 선고받고 추방될 수 있다는 엄중한 처별 규정이 법안내 포함되었음
◯ 시사점
- 필리핀의 높은 비만율로 인해 어린이 식품에 첨가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필리핀으로 음료, 스낵류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이에 유의하여 슈가프리 제품이나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
◯ 출 처
- https://www.foodnavigator-asia.com/Article/2024/03/19/Philippines -congress-could-ban-added-sugar-in-foods-for-young-children. 2024.3.19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최성곡 (skcho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