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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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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19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9. 5)

조회2816

호주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주류
탁주
맥주
소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

식육함유가공품

기타농산물가공품

Aspergillopepsin I*

(아스퍼질로펩신 I, Trichoderma reesei 유래)

 

GMP

시사점

이번 개정에서는 Asperfillopepsin I(아스퍼질로펩신 I)를 가공보조제*로 국내 알코올 함유 음료 및 동물성·식품성 단백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해당효소는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효소가 사용하여 제조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식품유형을 제조·생산하여 해당국으로 수출이 가능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호주_Aspergillopepsin I_원문

번역문:

첨부 2. 호주_Aspergillopepsin I_번역문

시행일

2019. 9. 5

* Aspergillopepsin I(EC 3.4.23.18) : 비교적 작용범위가 넓은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로 우유에 사용 시 응고를 유발하지 않음.

* 가공보조제 :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써 식품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9. 5) '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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