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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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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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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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유형 |
세척(살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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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eroxide* (과산화수소) Sodium hypochlorite (차아염소산 나트륨) |
- 5 mg/kg - 1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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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
여과보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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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thyl dialkyl ammonium chloride* ( 다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
< 1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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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류 |
정제가공 촉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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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el* (니켈 ) sodium methoxide* (메톡사이드나트륨 ) |
- 1 mg/kg - 1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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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제품 |
생장억제제(보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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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benzoate* (안식향산나트륨 ) |
20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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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가공보조제 전반의 제개정을 하였음. 이번 개정에서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첨가물은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최대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참깨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은 국내에서는 가공보조제로써 사용기준이 없으며, 해당물질은 설탕에 대한 기준규격이 설정되어있지 않음. - 니켈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메톡사이드나트륨의 경우 최대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물질을 촉매제로 사용 시에는 주의를 요함. - 국내 효모제품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을 할 수 없으나 해당물질을 누룩(효모)에 보존료(생장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출용 효모제품에는 해당물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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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인도네시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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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4. 인도네시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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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10. 16 |
* 가공보조제 :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식품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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