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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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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21

인도네시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16)

조회2918

인도네시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모든 식품유형

세척(살균)

Hydrogen peroxide*

(과산화수소)

Sodium hypochlorite

(차아염소산 나트륨)

- 5 mg/kg

- 1 mg/kg
  (
염소로 환산)

설탕

여과보조제

Dimethyl dialkyl ammonium chloride*

( 다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 1 mg/kg

식용유지류

정제가공 촉매제

Nickel*

(니켈 )

sodium methoxide*

(메톡사이드나트륨 )

- 1 mg/kg

- 1 mg/kg

효모제품

생장억제제(보존료)

Sodium benzoate*

(안식향산나트륨 )

20 mg/k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가공보조제 전반의 제개정을 하였음. 이번 개정에서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첨가물은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최대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참깨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은 국내에서는 가공보조제로써 사용기준이 없으며, 해당물질은 설탕에 대한 기준규격이 설정되어있지 않음.

- 니켈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메톡사이드나트륨의 경우 최대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물질을 촉매제로 사용 시에는 주의를 요함.

- 국내 효모제품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을 할 수 없으나 해당물질을 누룩(효모)에 보존료(생장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출용 효모제품에는 해당물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네시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네시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10. 16

* 가공보조제 :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식품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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