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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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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21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1.3)

조회2264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빵류

- 밀가루

- 영양강화 밀가루

- Maltogenic α-Amylase* from Bacillus  licheniformis HyGe750n6; Bacillus subtilis  RF13018; Saccharomyces cerevisiae M17906  (Bacillus licheniformis HyGe750n6; Bacillus  subtilis RF13018; Saccharomyces cerevisiae  M17906 유래 말토제닉 알파-아밀라아제)

-

- GMP*

- 생면

- 건면

- 숙면

- 빵류

- Maltogenic α-Amylase from Bacillus
licheniformis MDT06-221 (Bacilluslicheniformis DT06-221
유래 말토제닉 알파-아밀라아제 )

-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다양한 미생물 유래의 Maltogenic α-Amylase 효소를 빵류, 밀가루류, 비표준 베이커리, 파스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도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미생물 유래 효소를 해당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빵류, 베이커리 및 파스타 등 수출이 용이하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캐나다_Maltogenic α-amylase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캐나다_Maltogenic α-amylase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11. 3

* Maltogenic α-amylase : 전분(다당류)을 말토오스로 분해하는 효소임. 국내에서는 가수분해되어 생성되는(, 수크로오스, 말토오스 등)에 따라 효소를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며, Bacillus subtilis 및 그 변종, Bacillus licheniformis 및 그 변종, Bacillus amyloliquefaciens 및 그 변종, Bacillus stearothermophilus, Bacillus stearothermophilus의 아밀라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세균성)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1.3)'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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