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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2024년 4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4-30
조회
175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식품표시기준(Q&A) 개정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일본산 홍국(紅麹) 기능성 식품 건강피해로 인한 리콜사례(재공지)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문의 : 도쿄지사 김형표(arigato@atcenter.or.jp)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2024 수입식품 모니터링 계획 발표(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등록일
2024-04-29
조회
168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2024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근거한 수입식품 모니터링 계획 발표 및 검역소 통지 일본은 매년 후생노동성을 통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기준을 발표함. 2024년 3월 28일 「2024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이에 본 기사에는 발표된 계획에 따른 한국산 모니터링 강화 품목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해 정리하여 제공함 1.배경 :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원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①검사명령, ②지도검사, ③모니터링 검사, ④행정검사를 실시함. 모니터링 검사 대상 품목은 잔류농약 등과 관련된 모니터링 검사의 빈도가 30%로 강화됨.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조자, 제조사, 수출업체 또는 포장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시 마다 검사를 실시함. 또한, 수출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유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 경우 또는 강화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6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 모니터링 강화 조치를 해제함 2.주요 내용 1) 모니터링 검사 대상 및 기간 -적용 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내용 : 모니터링 검사빈도를 수입된 물량의 30%로 강화함 -대상 품목(한국산) 2) 위반 시 조치 사항 모니터링 강화 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수입된 물량의 30% 내에서 관련 검사 시행 일본은 올해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발표를 통해 파클로부트라졸, 프로피코나졸 등의 농약, 벤질페니실린 등 수산물 항생제 및 파툴린 등의 곰팡이 검출과 같은 위생 위반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경우 수시 검사를 수행할 계획임.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본 내로 유통이 가능하지만, 위반 사례 발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취해 짐. 반복적으로 문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향후 수입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한국 수출 기업은 일본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기준, 위생 기준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수출하여야 함. KATI 국가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DB 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출 기준을 확인하여 준수할 것을 권장함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令和6年度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の実施について, 2024.03.28 대한민국 정부24, 일본 후생노동성, 2024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수립, 2024.03.28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우유 및 유제품 정의 일부 변경 및 성분 규격 개정(2024년 3월 19일 시행)
등록일
2024-04-19
조회
265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우유 및 유제품 성분 규격 개정 및 수출국 위생증명서 첨부 품목 확대 시행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 기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을 발표함. 본 개정안에서는 ‘상온보존가능품’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변경하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함.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 발표하였으며, 즉시 시행됨 1.배경 : 일본은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유, 조제 액상우유 및 우유음료 중 ‘살균 후에 용기‧포장에 무균적으로 충전하여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제품’ 및 ‘용기에 충전 후 멸균처리한 상온보존가능품‘의 범주 및 기준을 변경함.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위생증명서가 필요함 2. 대상 품목 : 우유, 성분조정 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우유, 조제 액상우유 및 우유음료 중상온보존가능품 3. 상온보존가능품의 규격 및 제조 기준 1) 멸균 후 용기에 무균 충전한 상온보존가능품 - 연속 유동식 가열 살균기로 살균한 후 미리 살균한 용기 포장에 무균적으로 충전한 것 2) 용기에 충전 후 멸균처리한 상온보존가능품(충전 후 살균제품) -우유 등 품목에 대해 보존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어 밀봉한 후 가압 가열 살균하여 섭씨 10도 이하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 -단, 이미 해당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조제액상우유에 대해서는 본 개정에 따른 변경은 없음 3) 수출국 정부 증명서 필요 -기존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상온보존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제출이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본으로 우유 수입 시 수출국의 정부기관 위생증명서가 필요함 4. 시행일 :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단, 2024년 9월 18일까지 유예 기간) 일본으로 우유 및 유제품 수출 한국 기업, 변경된 성분 규격과 제조 방법 준수 필요 일본으로 우유 및 유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일본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9조」를 준수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한국검역당국에서 발급받아 일본의 동물검역소와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위생증명서 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판매 목적의 식품 수입이 금지됨. 우유 및 유제품의 상온보존가능품, 충전 후 살균제품에 대한 성분 규격과 제조 방법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及び 食品衛生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について, 2024.03.19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우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03.27 Chemlinked food, Japan MHLW Revises Regulations for Dairy Products, 2024.03.25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한국산 청고추에 테부펜피라드 (잔류농약) 검사명령 해제(2024년 3월 15일 적용)
등록일
2024-04-19
조회
337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산 청고추 및 청고추 가공품 수입 시 테부펜피라드 성분 검사명령 해제 조치 발표 2024년 3월 15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청고추(단순 가공품에 한함)에 부과되는 잔류 농약 검사명령 성분 중'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에 대해 기준치를 완화하고 검사명령을 해제한다고 통지함 1.배경 : 일본 후생노동성의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수입 식품에 ‘검사명령’,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발표함.'검사명령’ 조치는 대상 식품의 수입통관 진행 시 수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테부펜피라드 성분의 검사명령 해제 조치 이후 일본에 수출하는 청고추에 부과되는 검사명령 성분은'헥사코나졸’과 ‘플루퀸코나졸’이 있음 (단, 플루퀸코나졸은 ID제도에 등록된 수출업체의 경우 해당 성분 검사가 면제됨) 2.대상 품목: 청고추 및 청고추 가공품(단순 가공품) 3. 변경된 조치 사항 1)잔류 농약 허용 기준 완화 2) 검사 명령 *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의 경우, 수출자 ID가 등록된 수출업체의 경우 검사명령 면제 (2개 업체_경남무역/덕례영농조합법인) 4. 시행일 : 2024년 3월 15일부터 [ 한국산 고추 관련 주요 농약 성분 잔류 허용 기준 비교] ▶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확인 사이트 :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 시스템(残留農薬基準値検索システム) 고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상이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준비 필요 이번 공지를 통해 한국산 청고추와 청고추 가공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 검사 조치가 일부 완화됨. 그러나 테부펜피라드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고추 제품에 적용하는 문제 농약 성분의 잔류 허용 기준은 모두 일률 기준(0.01ppm)로 한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으로 고추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전 한국과 다른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고추 뿐 아니라 한국산 깻잎, 배추, 사과 등의 품목이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문제로 통관거부 되거나 리콜되는 문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에 대해 일본은 수입 검사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함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衛生法第26条第3項に基づく検査命令の実施について(健生食輸発0328第1号), 2024.03.28 일본 후생노동성, 検査命令実施通知, 韓国産青とうがらしのテブフェンピラド, 2024.03.15 일본 잔류농약 규격기준 사이트, 残留農薬基準値検索システム 식품의약안전처 잔류물질정보 Kati 농식품수출정보, 일본 2024년 3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4.04.01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2024년 3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4-01
조회
358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대일 수출 청고추 잔류농약 명령검사 일부 해제 2. 우유 및 유제품(상온보존품) 개별승인제도 폐지 및 규격 기준 설정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분말청량음료 제품 및 냉동식품의 식품위반 주의 2. 일본산 홍국(紅麹) 기능성 식품 건강피해로 인한 리콜사례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2024년 2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3-04
조회
606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대일 수출 신선농산물 ID 신규 등록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분말청량음료 제품 및 냉동식품의 식품위반 주의 2. 시사점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2024년 1월 일본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4-01-26
조회
739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일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변경 2.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알레르기 표시 품목 추가 사항 2. 시사점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2월 일본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12-28
조회
924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레토르트 제품 통관 검역시 주의사항 2. 용기포장 가압가열살균 식품의 제조기준 3.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한국산 쪽파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 강화 해제 2. 시사점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맥주 또는 발포주에 혼합할 수 있는 물질로 인산과 젖산 지정
등록일
2023-12-18
조회
1003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맥주와 발포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성분으로 인산과 젖산 추가 지정 고시 일본 국세청은 맥주 및 발포주에 혼합할 수 있는 성분으로서 인산(phosphoric acid) 및 젖산(lactic acid)을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함 1.배경 : 일본 국세청은 고시 「주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酒類の保存のため物品を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酒類の品目等を定める等の件)」를 통해, 주류를 전체 주류, 미림(みりん), 맥주 및 발포주, 과실주 및 단맛과실주로 구분하고 각 주류 품목별로 보존을 목적으로 첨가 가능한 성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세청은 동시에 법령 해석 통달 「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질의 취급(「酒類保存のため酒類に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取扱いについて)」을 통해서 ‘산도 조절’, ‘산화 방지’ 등 주류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성분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규격을 정함 일본 국세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기존 「주류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을 개정하여 맥주 및 발포주에 혼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산과 젖산을 추가하고, 「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품의 취급」 법령 해석 통달을 개정하여 인산과 젖산을 주류 보존을 위한 산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2.대상 품목 : 맥주 및 발포주(대상 품목 이외의 주류는 제외) 3.주요 내용 1)「주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의 개정 내용 2)「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품의 취급 」 별표 1 개정 내용 한국은 모든 주류에 인산과 젖산 첨가 가능, 일본으로의 주류 수출 기회 열려 한국은 모든 주류에 대해 인산의 경우 산도조절제와 영양강화제, 젖산은 산도조절제로서 일반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고시가 발효될 시 한국에서 제조된 맥주와 발포주의 일본 수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일본으로 주류를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다른 주류(맥주와 발포주를 제외한)에는 인산과 젖산이 보존 목적으로 첨가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수출 시 주류에 첨가 가능한 성분을 확인해야 함 * 일반사용기준 :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출처 国税庁, 「酒類の保存のため物品を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酒類の品目等を定める等 の件(平成9年国税庁告示第5号)」の一部を改正する告示案等に対する 意見募集について, 2023.11.30 国税庁, 「酒類保存のため酒類に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取扱いについて(法令解釈通達) (최종 업데이트: 2023년 8월 28일) 国税庁, 酒類保存のため酒類に混和することができる物品の指定告示の制定について (최종 업데이트: 2023년 8월 28일)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10월 일본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12-04
조회
963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1. 삼계탕 등 육류제품의 통관 검역시 주의사항 가. HS CODE 및 관세율 나. 식품규격기준 분류 다. 식육제품의 성분규격 및 제조기준 라. 용기 포장 압축 가압 가열 살균 식품의 규격기준 마. 수입자표기방법 및 영양성분 표기법 바. 검역 및 통관시 필요서류 사. 검역소 첨가물 검사 항목 2. 시사점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한국산 홍고추 잔류농약 명령검사 해제 2. 시사점 Ⅲ. 통관문제 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 aT도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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