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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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10 |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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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영양소 정보 미기재,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q):영양정보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 또는 라벨링이 아래와 같은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식품으로 간주함.
(A) 1회 권장 섭취량(만약 1회 권장 섭취량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일반가구단위 척도로 표기해야 함)
(B) 총 분량(~회분) 및 기타 단위 척도
(C) 총 칼로리량
(D) 성분량
(E) 라벨 및 라벨링에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성분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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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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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감미료 감미료1.49g/kg 사카린사이클라민산8.3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사카린의 허용 기준은 0.08g/L, 사카린사이클라민산의 허용 기준은 0.4g/L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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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아스코르브산 칼슘(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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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감미료 감미료1.39g/kg 사카린사이클라민산6.5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사카린의 허용 기준은 0.08g/L, 사카린사이클라민산의 허용 기준은 0.4g/L임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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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김 |
강소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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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김 |
강소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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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01710 |
과실주스 음료 |
오사카 |
위생(미생물)/세균 검출 (세균 수 3.2 × 10의 3제곱승 / g), 과일 주스류의 세균 기준치는 3.0×10의 3제곱승 이하로 검출되어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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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
강소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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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
강소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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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토마토케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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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방부제 벤조산1.3g/kg 방부제 소르브산 1.4 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벤조산의 허용 기준은 1.0g/kg, 소르브산의 허용 기준은 1.0g/kg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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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토마토케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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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방부제 벤조산1.1 g/kg 방부제 소르브산 0.8 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벤조산의 허용 기준은 1.0g/kg, 소르브산의 허용 기준은 1.0g/kg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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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녹차(발효 않은 것/3kg 이하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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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티아클로프리드0.11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티아클로프리드의 허용 기준은 0.05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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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포도(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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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티아클로프리드0.11 ppm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티아클로프리드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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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녹두(건조/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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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피프로닐0.008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피프로닐의 허용 기준은 0001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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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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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표백제 이산화유황0.202 g/kg 검출(조미료 포함되지 않음)-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이산화유황의 허용 기준은 0.030g/kg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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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후추(건조/파쇄 또는 분쇄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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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0.28 ppm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아세타미프리드의 허용 기준은 0.05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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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식물의 잎, 가지, 기타 부분(신선한 것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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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델타메트린0.6 ppm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델타메트린의 허용 기준은 0.2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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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장미(절화/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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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물질(수산색소1호)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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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10 |
대추(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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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디클로르보스0.04 ppm 터브코나졸0.10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터브코나졸의 허용 기준은 0.02ppm, 디클로르보스는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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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라면 |
상해 |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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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0 |
라면 |
상해 |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