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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동향
[일본] 한국식 산낙지 전문점 등장
등록일
2024-10-22
조회
27
[일본] 산낙지 전문 한국식 산낙지 전문점 등장 외식 체인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이닝이노베이션’은 한국식 산낙지 전문점 ‘낙짱’을 도쿄 에비스에 개업했다. ‘낙짱’에서는 살아있는 산낙지를 맛볼 수 있다. ▶ 한국음식 중 산낙지 요리를 선택한 이유 동 사가 한국음식 중 산낙지를 선택한 이유는 일본에서 산낙지 요리가 보기 드물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해 ‘23년 10월에 1호점을 오픈했다. 고객의 70%가 여성으로 살아 움직이는 낙지의 동영상에서 화제가 되어, 틱톡 등 SNS에도 산낙지 게시물이 잇따랐다. 2호점은 ‘24년 8월에 오픈했다. 한국에서 공수해 온 신선한 낙지를 사용한 요리가 특징이다. 산낙지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에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산낙곱새(5,500엔)는 주문하면 살아 있는 낙지를 통에 담긴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거나 만질 수 있어 낙지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인기 메뉴는 산낙지, 육회가 같이 나오는 탕탕이(3,900엔)다. ▶ 지속되는 한국요리의 인기 한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후지경제사에 따르면, ‘23년의 한국요리 일본 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724억엔이었다. ‘24년은 대형 외식 기업의 한국요리 음식점 출점 확대로 5% 증가한 760억엔을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닝이노베이션’은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문화를 선구적으로 끌어 나간 만큼 ‘낙짱’도 살아있는 싱싱한 낙지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식문화로서 정착 시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 시사점 그동안 일본인들이 산낙지를 먹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한인타운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다이닝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가까운 곳에서도 산낙지를 먹을 수 있는 산낙지 요리 전문점을 오픈했다. 한국요리의 인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식문화와 요리를 주제로 해 비즈니스를 전개하면 좋을 것 같다. 자료 출처: ㅇ10월5일자 닛케이mj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0271A0S4A800C2000000/ ㅇ타베로그 https://tabelog.com/tokyo/A1303/A130302/13298691/
해외시장동향
[미국] 2025년 미국 내 주요 식음료 박람회
등록일
2024-10-22
조회
71
2024년 미국 식품업계는 비용상승,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 감소, 새로운 주류 혁신을 포함한 수 많은 과제에 직면했다. 2025년 미국 식품업계의 산업동향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 내 주요 식음료 업계 박람회 및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다. IFT First Expo floor in 2024, 출처 : FoodDive Winter Fancy Food Show 2025년 1월 19-21일 라스베가스, 네바다주 (Las Vegas, Nevada) Winter Fancy Food Show는 제조업체, 바이어 및 유통업체에게 미국 및 전 세계의 식음료 업계 판매 제품과 카테고리를 재편할 수 있는 신제품과 맛 및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 내 소비자 식생활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고 40개 이상의 카테고리의 제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한다. Dairy Forum 2025 2025년 1월 26-29일 샌 안토니오, 텍사스주 (San Antonio, Texas) 국제 유가공식품협회가 주최하는 2025년 Dairy Forum은 유가공 공급망 전반의 1,000명 이상의 리더를 모아 산업 전반의 혁신과 협업을 장려한다. Natural Products Expo West 2025년 3월 4-7일 애너하임, 캘리포니아주 (Anaheim, California) Expo West는 천연재료 및 자연식품 분야의 최고 산업 리더와 틈새 시장의 신흥 브랜드가 한 자리에 모이는 박람회로 손꼽힌다. 지난해 대체육 대표 브랜드인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는 새로운 브랜딩을 공개했고 Ghetto Gastro와 Chomps와 같은 회사는 박람회에 참여해 바이어 눈에들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자연식품 박람회인 NPEW에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무역 박람회, 교육 세션 및 네트워킹 기회가 포함된다. Future Food-Tech 2025년 3월 13-14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San Fransissco, California) 지난해 52개국에서 온 1,450명의 고위 식품 기술 리더를 초대하여 대화형 세션과 소규모 그룹 토론을 진행한 Future Food-Tech는 올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 및 협업을 탐색하는 리더들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Supply Side Connect New Jersey 2025년 4월 8-9일 세카우쿠스, 뉴저지주 (Secaucus, New Jersey) 이 컨퍼런스는 최근 Supply Side East라는 이전 이름에서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ㅇ로 리브랜딩했다. 재료 공급업체, 공급망 관리, 마케팅, 연구 개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공급업체, 제조업체 및 CPG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Beverage Forum 2025년 4월 29-30일 맨하튼비치, 캘리포니아주 (Manhattan Beach, California) Beverage Forum은 지난 30년 동안 음료 산업 전반의 리더들을 위한 선도적이고 가장 큰 모임이었다. 업계 리더, 혁신적인 공급업체, 재무 분석가, 영향력 있는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2025년 행사에는 6개의 기조 연설, 5개의 패널 토론, 2개의 워크숍이 포함된다. Food Safety Summit 2025년 5월 12-15일 로즈먼트, 일리노이주 (Rosemont, Illinois) Food Safety Magazine에서 제공하는 Food Safety Summit은 전 세계 3,400명이 넘는 식품 안전 산업 전문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전문가를 모아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기 위한 최신 진전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Sweets and Snacks Expo 2025년 5월 13-15일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주 (Indianapolis, Indiana) 북미 최대 규모의 글로벌 제과 및 간식 이벤트인 Sweets and Snacks Expo에서는 유명 CPG 기업과 소규모 기업이 다양한 신제품 또는 시그니처 초콜릿, 젤리, 프레즐, 칩을 소개할 예정이다. Summer Fancy Food Show 2025년 6월 29일-7월 1일 뉴욕, 뉴욕주 (New York, New York) 2025년 69주년을 맞을 썸머 팬시푸드쇼는 미국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내 식품 트렌드를 확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조업체, 구매자, 중개인, 유통업체 및 식품 및 음료 분야의 다른 업계 전문가가 초대된다. IFT First 2025년 7월 13일-16일 시카고, 일리노이주 (Chicago, Illinois) Food Improved by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의 약자인 올해의 IFT First에는 Amazon, FD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epsiCo, Weightwatchers 등의 연사가 참여한다. 이 박람회에는 식품 기술 분야의 재료, 장비 및 기술 공급업체를 포함한 1,000개 이상의 전시자가 참여한다. Newtopia Now 2025년 8월 20-22일 덴버, 콜로라도주 (Denver, Colorado) Natural Products Expo East를 대체하는 새로운 컨퍼런스의 첫 해를 잘 치러낸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영향력 있는 바이어와 소매업체, 신생 및 기존 CPG 브랜드, 서비스 제공업체, 건강 및 웰빙 분야의 업계 리더가 참석한다. Americas Food and Beverage Show 2025년 9월 10-12일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Miami, Florida) 4일 동안 3개의 홀에서 진행되는 Americas Food and Beverage Show는 참석자가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발견하고 컨퍼런스 프로그램 세션을 통해 동료 임원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된 독점적인 B2B 행사다. https://www.fooddive.com/news/top-food-beverage-events-2025/728344/
해외시장동향
[미국] 브랜드 충성도와 가격에 영향을 받는 할로윈 캔디 쇼핑
등록일
2024-10-22
조회
41
깨끗하고 건강한 재료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상관없이 할로윈 간식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가 소비자 구매 행동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조사 기관 트랙스(Trax)가 1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탕 소비 습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사탕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구매 빈도를 보인 것은 매주 사탕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었으며, 구매 방식에서는 대용량 패키지를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식료품점, 드럭 스토어, 달러 스토어, 편의점에서의 구매 방식도 주목되었다. 또한 사탕 구매에 있어 응답 소비자의 92%가 자신이 선호하는 사탕 브랜드의 제품 구매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만이 달콤한 유혹을 쇼핑할 때 충동 구매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연구에서 쿠폰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65%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쿠폰이 제품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68%는 간식 제품이 소매점에 매력적으로 진열되어 있는지 여부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답함으로써, 매대에 진열되는 방식이 또한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초콜릿 카테고리에서는 M&M, 허쉬, 리즈, 스니커즈, 키캣과 같은 브랜드가 높은 인기를 보였다. 그 외 단 맛의 캔디류에서는 트위즐러스, 졸리 랜처, 스키틀즈, 스타버스트, 하리보와 같은 브랜드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몸에 좋은 성분을 홍보하는 제품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해당 카테고리의 제품 중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는 스키니딥, 바크씬스, 트루 프루, 언리얼, 스마트 스위츠가 꼽혔다.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응답 소비자들의 거의 절반 (47%)가 단 맛의 캔디 구매를 위해 5~10 달러를 기꺼이 지출하겠다고 답하였고, 30%의 소비자들은 5 달러 이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소비자의 77%가 10달러 미만의 예산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며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은 소수에 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건강에 좋은 제품들의 경우 이 가격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언리얼은 할로윈 스페셜 에디션인 코코넛 초콜릿 바와 다크 초콜릿 땅콩버터컵 제품을 두 상자에 28.48 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스키니딥 다크 초콜릿 코코아 아몬드 24개입 한 팩은 아마존에서 32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재료의 품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며, 전문가들은 이 트렌드가 더 건강한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건강 중심의 틈새 CPG(소비재) 회사들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할로윈 및 연말 연시와 같이 가까운 시기 내에 소비자의 지불 의사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들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담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조: Brand loyalty, cost rank highest in importance for Halloween candy shopping habits https://www.fooddive.com/news/brand-loyalty-cost-ranks-highest-importance-halloween-candy-shopping/727963/ Candy Habits Survey by Trax https://marketing.traxretail.com/candy-infographic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고시
등록일
2024-10-21
조회
60
한국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식약처, 수출식품의 위생증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발간 2024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여 고시함. 개정된 질의응답집은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 법규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Q&A의 세부 항목이 추가됨. 식품 수출 업자는 관련 문의 사항들을 해당 질의응답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단 해당 질의응답집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수출식품 위생증명 종류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분석증명서, 제조증명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증명서, 그 밖에 수출 대상국(이하 수출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 (이하 위생증명서 등) 서류 발급 언어 ● 영어로만 발급됨●수출국이 자국의 언어로 된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 수출자가 식약처에서 발급받은 영문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번역 후 공증 받아서 제출 가능 발급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별지서식 외 위생증명서 발급 ●별지 서식 외에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서식은 발급가능 샘플용, 사전 협의용, 전시용 위생증명서 발급 ●위생증명서 등 발급신청 시 비고란에 아래 중 해당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신청 ●신청서 작성 시 ‘샘플용’, ‘사전 협의용‘, ‘전시용'의 경우 업체 정보 반드시 입력 ●수출하려는 제춤의 제조일자, lot번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내용만 기재해도 신청 가능 -(샘플용·전시용) 제품명‧식품유형‧수량 -(사전 협의용) 제품명·식품유형 기구/용기/포장의 검사성적서 제출 시 주의 사항 ●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며,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함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 (소비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수출 제품 중량 분할 시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중량을 분할한 이유가 명확하고 분할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위생증명서 신청이 가능함 위생증명서 비고란 수출 대상국의 요청사항 기재 가능 여부 ●기재 가능 ●위생증명서의 비고란에 ‘1년 이상 판매된 제품임’ 또는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임’ 등의 문구 기재 여부: 판매실적, 생산보고, 원료수불서류,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가능 ●자유판매증명서의 비고란에 ‘Fit for human consumption’ 문구 기재 여부 : 자유판매증명서는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증명이므로, ‘Fit for human consumption’문구를 기재 가능 ●위생증명서의 비고란에 수출식품등의 검사결과(열량, GMO 검사) 기재 여부 : 수출식품 등의 검사 성적서 결과가 ‘적합’이면,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한정하여 검사 결과를 기재 가능 ●그 외 비고란 기재 사례는 원문 참조 기타 ●타 기관 발급 서류에 식약처 관인 가능 여부 ●위생증명서 추가 발급 가능 여부 ●진위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안내함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안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2024.1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2019.03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특정 식이 목적을 위한 식품의 예외적 수입허용 장관명령제안 (2025년 12월 31일 까지 유효)
등록일
2024-10-21
조회
31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캐나다 보건부, 특수 식이 목적(FSDP) 식품에 대해 예외적 수입 허용 추진 2024년 10월 1일, 캐나다 보건부는 특정 식이 목적을 위한 식품(FSDP)의 예외적 수입을 위한 장관 명령을 제안함. 이 명령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임시 정책을 대체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될 예정임. 제안된 명령은 FSDP의 부족 또는 부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유효함 1. 배경 : 특수 식이 목적 식품(FSDP)은 건강 상태를 가진 개인의 특정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단독 또는 주요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하도록 특수 가공 또는 조제된 식품임. 대표적인 예로는 모유 대용품(일반적으로 '유아용 조제분유'라고 함), 모유강화제, 조제 액상 식단, 유전성 대사 장애(예: 대사 산물)와 같은 의학적 질환에 대한 특별한 식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을 말함. 캐나다는 시장 규모가 작고 제한된 수의 공급업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몇 년째 FSDP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것과 유사한 고품질 제조 표준을 준수하는 특정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함 2. 대상 식품 : 유아용 조제분유(모유 대체품), 모유강화제, 조제 액상 식단 (단, 유전성 대사 장애가 있는 1세 이상의 개인용 식이 제품(대사 제품이라고도 함)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주요 내용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 명령은 식품 및 의약품 규정(FDR)에 명시된 라벨링, 성분 및 시판 전 검토와 관련된 요건을 완화하여 수입을 촉진하고자 함 1) 라벨링 면제 ① 식품 라벨에 특정 유형의 정보(예: 성분 목록, 로트 번호,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글루텐 문구, 특정 성분의 그룹화)는 필수 표시 대상이지만, 표시하는 방식(예: 형식, 배치 및/또는 기타 사양)은 규제에서 면제 ② 예를 들어, 해당되는 경우 알레르겐을 표시해야 하지만 알레르겐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조항에서 FSDP는 면제됨 ③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이중 언어 라벨링 요구 사항을 면제(단, 핵심 정보는 작성해야 함) ④ 유아용 조제분유, 모유 강화제 및 조제 액상 식단에 대한 라벨링 조항 면제(제 24조, 25조) ⑤ 식품 내 비타민 및 미네랄 영양소의 작용 또는 효과와 관련한 라벨링 조항 면제(파트 D) 2) 성분 면제 ① 유아용 조제분유, 모유 강화제 및 조제 액상 식단에 대한 성분 기준 면제(제 24조, 25조) ②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첨가하는 것과 관련한 조항 면제(파트 D) ③ 식품 첨가물,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영양 물질, 농업용 화학물질, 식품 포장재 및 해당 재료의 구성 요소의 존재 또는 사용과 관련한 조항 면제 3) 시판 전 검토 면제 ① 주요 변경을 거친 새로운 유아용 조제분유의 시판 전 통지와 주요 변경을 거친 새로운 모유 강화제의 시판 전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 면제(제 25조) 4) 제안 조건 ① FSDP는 의도한 식이 목적에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적절해야 함 ② 예외적으로 수입되는 FSDP에 대한 특정 핵심 정보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2개 언어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제품 패키지 삽입물, 제품에 부착된 정보 시트, 브로셔, 유인물 등을 통해 제공 - 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③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최소 5일 전에 FSDP의 입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④ 보건부 장관은 수입 FSDP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강 또는 안전 문제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함 ⑤ 보건부 장관은 수입 FSDP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Notice of Intent to make a ministerial class exemption order for the exceptional importation of certain foods for a special dietary purpose to mitigate a shortage or risk of a shortage, 2024.10.01 Chemlinkedfood, Canada Proposes Exemption Order for Exceptional Importation of Certain Foods for a Special Dietary Purpose (FSDP), 2024.10.10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제3국 수입 유기농 제품에 EU 유기농 로고 사용 제한
등록일
2024-10-21
조회
51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의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EU 유기농 로고 사용 가능 2024년 10월 4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이 유럽연합(EU) 법률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EU유기농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는 제3국의 생산 규칙이 EU법률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제품이 EU 법률의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배경 EU의 유기농 생산, 라벨링은 「규정 (EU) 2018/848」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독일 당국은 독일의 음료 제조 업체인 허바리아(Herbaria)의 음료 중 하나에 비식물성 비타민과 글루코네이트 철분이 포함되어, 독일 당국은 EU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삭제하도록 명령함. 이에 불복하여 허바리아는 재판을 청구함. EU 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기농’ 이라는 용어가 붙은 가공식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할 수 없음 2. 주요 내용 1) 문제 사례 및 결과(원문) ① 허바리아는 독일 연방 법원에 미국에서 식물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유사 제품은 이러한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가 있다고 주장함 ② 미국은 생산 및 통제 규칙이 유럽 연합과 동등한 제3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즉, 미국산 제품은 EU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음 ③ 허바리아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 인정 제도를 통해 경쟁 미국 제품은 EU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국 생산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EU의 유기농 생산 로고와 유기농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를 부착할 수 있음 ④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제3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EU와 생산 및 통제 규칙이 동등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EU 법에서 정한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EU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기농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 ⑤ 법원은 이와 반대의 판결을 내릴 경우, 유기농 제품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를 혼동할 수 있는 모호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함 ⑥ 다만, 법원은 제3국의 유기농 생산 로고가 포함된 수입 제품의 경우, EU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해당 로고가 EU의 생산 및 통제 규칙을 모두 준수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함 2) EU 유기농 로고 사용 규정(참고: 규정 원문) ① EU 내에서 유기농으로 생산, 판매되는 모든 미리 포장된 EU 식품에 유기농 로고 사용 가능 ②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 a. 농산물 성분의 중량 기준으로 95% 미만인 제품 b. GMO로 생산된 제품 c. 유기농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야생 동물의 사냥이거나 낚시 제품 d. 제 10조 비유기농에서 유기농으로의 ‘전환’ 단계에 있는 제품 ③ 천연 또는 자연 유래 물질이며 저용해도 미네랄 비료를 사용해야 함 ④ 로고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 표시되어야 함 a. 13.5mm x 9mm보다 작아서는 안 됨(매우 작은 포장의 경우 9mm x 6mm 허용) b. 표준 녹색과 흰색 색상 구성표로 표시(단색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변경 허용) c. 별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없음(예 : 배경색 또는 3D효과 불가) [EU 유기농 로고] ⑤ EU 유기농 로고 옆에는 관리 기관의 코드 번호와 제품을 구성하는 농업 원료의 재배 장소도 표시해야 함 ⑥ 수입품에 대한 유기농 표시는 EU의 생산 및 관리 규칙과 동등하다고 국제 협정에 따라 인정된 비 EU 국가의 생산 및 관리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EU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강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 출처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160/24, 2024.10.04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European Commission, The organic logo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 신식품 허가 신청 행정 지침 발표 (2025년 2월 1일 시행)
등록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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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식품안전청(EFSA), 신식품 허가 신청서 준비 및 온라인 제출에 대한 행정 요구사항 발표 2024년 10월 3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신식품(노벨푸드, Novel food)* 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 지침을 발표함. 투명성 규정에 따라 사전 제출 단계 및 신청 절차에서의 정보 공개 및 비밀 유지 결정 과정이 포함됨. 이 지침은 신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과학적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반영함. 발표된 행정 지침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 신식품(노벨푸드, Novel Food) :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인 식품, 새로운 기술과 생산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EU에서 신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판 허가 필요 1. 배경 EFSA는 신식품에 대한 EU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화와 최근 식품 연구 및 혁신의 발전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함. 신식품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특히, 새로운 지침은 과학적 요구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① EFSA에 신식품 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 지침 업데이트 사항 a. 투명성 규정 (Transparency Regulation) 도입 : 신청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생산 과정, 원료에 관한 정보 등 특정 항목에 대해 기밀성 요청을 할 수 있음 b. 사전 제출 단계 강화 (Pre-submission phase) :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2021년 3월 27일 이후 수행된 모든 연구를 EFSA에 통지해야 함 c. 적합성 확인 (Suitability Check) : 신청서가 위험 평가에 적합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30일 이내 적합성 검토를 완료해야 함 d. e-Submission 시스템 활용 : e-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음 e. 기타 변경 사항 : 신청자가 소유한 연구 결과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을 요청 할 수 있음 ② 상세 내용 - 신식품을 설명하고 식별하는 방법과 생산 과정, 구성, 사양 및 제안된 용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 - 신청자는 식품을 처리하는 방식, 독성, 영양 및 잠재적 알레르겐을 포함하여 식품의 예상 소비량, 사용 이력 및 안전성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충 행정 문서를 통해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실질적인 단계를 설명함 2) 신신품 허가 신청 프로세스 ① 신청서는 전자제출시스템인 E-Submission Food Chain Platform을 통해 제출해야 함 ② EFSA는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며, 완료하기 위한 기한을 9개월로 규정 ③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평가를 일시 중단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제출된 데이터의 복잡성과 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평가가 완료되면 유럽 위원회와 EU 국가 당국이 라벨링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 및 마케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짐 [신식품 허가 프로세스] [※참고] - 신규 식품 신청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EFSA는 신청자에게 올바른 신청서 준비 및 제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예비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 목록을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서류 준비 방법, 규제 프레임워크, 신규 승인절차 안내, 실무 지침, 행정 지침 등을 안내함 ▶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2903/sp.efsa.2024.EN-9041 (9p 목록 확인) 3) 기타 신식품(노블푸드) 신청 관련 참고 자료 ▶ 2023 농식품 해외인증&등록 정보 종합 가이드 3. 시행일 : 2025년 2월 1일 시행 출처 EFSA, Administrative guidance for the preparation of novel food applications in the context of Article 10 of Regulation (EU) 2015/2283, 2024.10.03 EFSA, Navigating Novel Foods: what EFSA’s updated guidance means for safety assessments, 2024.09.30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3 농식품 해외인증 등록 정보 종합가이드. 2024.03.12
해외시장동향
[인도네시아]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등록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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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 내용 ㅇ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은 첫 번째 할랄인증 의무화 단계가 2024년 10월 17일에 종료되고, 2024년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힘 ㅇ 할랄인증청(BPJPH)의 무함마드 아킬 이르함(Muhammad Aqil Irham) 청장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 반입, 유통 및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2014년 할랄 제품 보장법 제33호에 따른 것"이라고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밝혔음 ㅇ 그는 이어서, 이번 할랄인증 의무화는 2024년 제42호 정부 규정(PP)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21년 제39호 정부 규정을 대체한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 첫 번째 단계가 적용된 후, 할랄인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함 ㅇ "이번 할랄인증 의무화는 인도네시아 국내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생산하는 세 카테고리 제품 그룹에 해당됨. 첫째, 식음료 제품. 둘째, 식품 원재료, 식품 첨가물 및 보조 원료. 셋째,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라고 덧붙였음 ㅇ 그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 국내중대형 기업의 이 세 가지 제품군은 할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에는 서면 경고나 제품 회수 등의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ㅇ 한편, 이 세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경우, 할랄인증을 위한 허가와 인증 절차를 2026년 10월 17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음. 이에 따라 할랄인증청(BPJPH)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 및 영세기업(UMK)이 할랄인증을 빠르게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인증 신청은 ptsp.halal.go.id를 통해 가능함. 보다 자세한 정보는 halal.go.id 웹사이트 또는 할랄인증청(BPJPH)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ㅇ 해외에서수입되는식음료, 도축 서비스 및 도축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점은 인니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MRA) 협력을 완료하고 늦어도 2026년 10월 17일까지 종교부 장관에 의해 결정됨 ㅇ 아킬 이르함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청(BPJPH)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감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중대형 기업에서 생산된 세 가지 제품군이 할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랄제품보장(JPH) 감독은 각 지역의 할랄제품보장(JPH) 감독 인력 자원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음 ㅇ "우리는 또한 소비자의 할랄 제품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랄인증을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부가가치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음 ㅁ 시사점 ㅇ 수입식품의 경우 인니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이 완료될 때가지 최대 2년을 유예 * 현재 56개 기관이 상호인정 협약을 완료(한국 할랄인증기관한국이슬람교 및 한국할랄인증원 포함)하였으며, 81개 기관은 절차 진행중임(한국 할랄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부산인도네시아센터 포함) ㅇ 할랄인증청(BPJPH)은 '19년 10월 17일부터 5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그간 유예해온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하여 이번에 본격 시행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해 발표하였으나, 영세한 소기업 및 영세기업과 수입식품에 대하여 다시 최장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은 할랄인증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ㅇ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 결정으로 인해 우리 식품기업은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하였음 * 출처 : 할랄인증청(BPJPH) 홈페이지
해외시장동향
[호주] 대추·멜론·팽이버섯 등 위험 식품 지정 및 안전 기준 변경 논의
등록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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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호주로 수입되는 대추·멜론·팽이버섯·복어 및 카바가 공중 보건에 잠재적인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발표함 ‧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특정 수입 식품을 신규 ‘위험 식품’으로 분류하고 강화된 식품 안전 기준 적용 계획을 발표함 [품목별 협의 중인 조치방안] ‧ 대추와 멜론 : 식품안전관리 인증 ‧ 팽이버섯 : 분석 실험 ‧ 복어 : 외국 정부 인증 요건 ‧ 뉴질랜드산 카바 : 검사 강화 ‧ 이에, DAFF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수입업자, 중개업자 등)에 새로운 안전 요건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음 ‧ 피드백 수렴 기간은 2024년 12월 6일까지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수정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임 ▶ 시사점 및 전망 ‧ 해당 안전 기준이 시행될 경우 수입 식품 절차 강화로 수입업체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새로 지정된 위험 식품은 안전성 검사와 인증 절차 강화로 인해 호주 내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권고를 바탕으로 수입 통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업체와 관련 당국 간의 협력 필요성 증대 *출처 : Australian Government(2024.10.03.)
해외시장동향
[중국] 즉석 간편식, 3분기 소비현황
등록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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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잉(马上赢) 오프라인 소매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중국 전역 현급 이상 각급 도시(향, 진, 촌 제외) 대상으로, 업태는 대·소형마트, 편의점, 식료품점(규모가 가장 작은 소매 업태, 주로 사탕·과자·음료·담배·술·일용품 등을 판매함)을 포함하여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매장 내 주문 거래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오프라인 소매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따르면, 브랜드가 30만 개 이상, 상품 바코드 수량이 1,400만 개 이상, 연간 주문 수량이 50억 건을 초과한다. 아래 내용은 2024년 3분기 즉석 간편식 소매 소비시장을 요약한 것으로, 참조 대상 중 비교군은 전년동기 대비로, 2023년 3분기에 해당한다. 1. 전체현황 및 주요 품목 개황 즉석 간편식 카테고리는 전반적으로 즉석 당면, 즉석식품, 통조림, 즉석 소시지, 즉석 죽/국, 조리된 요리, 발열식품(自热食品) 등 여러 하위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라면은 시장점유율 2위인 상온 소시지와 약 15% 격차를 두고 단연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3위는 저온 소시지로, 시장점유율 약 10%를 차지하고 즉석 죽은 그 뒤를 잇고 있다. 시장점유율,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 등 세부 데이터를 보면 올해 3분기 라면의 시장점유율은 41.05%로 즉석 간편식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4.749%의 성장률로 다른 품목들을 앞섰다. 시장점유율 2위는 상온 소시지로, 전년동기 대비 -5.013%의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23.8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다른 품목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저온 소시지, 즉석 죽, 뤄쓰펀(螺蛳粉, 중국 광시 류저우의 대표 면요리)의 시장점유율은 2~10%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나머지 품목은 기본적으로 약 1%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측면에서 저온 소시지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며 이외 다른 품목은 모두 하락했다. 최근 15개월 이상 동일 매장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매출 건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매출액은 라면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적게 감소했고, 즉석밥(自热米饭)과 즉석훠궈(自热火锅)는 30% 이상 감소했다. 판매 건수의 관점에서 볼 때 저온 소시지가 가장 감소율이 적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5.69% 감소했으며, 즉석밥(自热米饭)과 즉석훠궈(自热火锅)는 20%이상의 감소세를 보인다. 2. 라면의 평균가격, 신제품, 규격 등 현황 라면 시장은 몇몇 주요 기업이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위 5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7.07%로 브랜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2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상위 5개 기업 내에서 캉스푸(康师傅)와 퉁이(统一),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바이샹(白象), 진마이랑(今麦郎)과 삼양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올해 3분기의 라면 평균가격은 크게 상승하여 지난 7분기 중 최고치인 5.65위안에 도달했다. 다만, 올해 3분기의 라면 가격 인상은 전반적으로 이전 인상 추세와 일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전히 5~6위안 가격대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라면의 이미지인 ‘가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라면의 경우 세트가 아닌 제품 개당 평균 규격의 변화폭은 ±2g으로 변동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조금씩 제품 개당 규격 상승 추세를 보여 2024년 3분기는 지난 5개 분기 중 가장 높은 115.46g에 도달했다. 즉석 간편식 시장의 대표주자로써 라면은 항상 시장에서 신제품 규모가 가장 컸다. 2023년 3분기 신제품 757개로 최고기록을 달성하였고, 수량은 감소했지만 2024년 3분기 577개를 기록하여, 다른 품목군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라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출시된 신제품 중 이번 분기 시장점유율 분포에서 상위 품목을 배출했으며, 3개는 캉스푸(康师傅) 산하로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크다. 또한, 바이샹(白象)이 시장의 틈새를 포착해 출시한 고수 라면의 두 개의 제품, 봉지라면과 컵라면이 각각 시장점유율 1위와 3위를 차지한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시사점 한국 라면은 중국 내 수입 라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식사 대용의 제품 중 ‘가성비’라는 매력적인 소비요인을 차치하더라도 한국 라면의 품질과 맛은 중국 소비자들을 충분히 사로잡고 있다. 한국 라면의 성공은 단순히 제품의 성공이 아니라 ‘K-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라면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중국 소비자의 라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과 동시에 품질이 좋고 브랜드파워가 강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다양하고 고품질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더 많은 종류의 우수한 한국 라면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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