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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2021

중남미 국가들의 식품 포장 라벨링 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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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ed Papaz(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콜롬비아의 비영리기관)의 사무장인 Carolina Piñeros 는 2020 년 제정된 347 법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정크 푸드 법안(Ley de la comida chatarra)'이라고도 알려진 이 입법 이니셔티브는 6 월 20 일 전에 최종 검증을 거쳐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옹호자들 중 하나인 Piñeros 사무장은 이 법안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에 이 법안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년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뿐 만 아니라 다음 입법 제정 시기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이번은 이미 3 번째 제출이다."


'정크푸드 법안'은 설탕, 감미료, 나트륨, 포화 지방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는 식품에 한해서 패키징 라벨링 표시를 의무화한 법안이다.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바로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콜롬비아 식품산업회의소(la Cámara de Industrias de Alimentos) 사무장인 Carlos Montes 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산업에 해가 가지 않으면서 정보를 보다 더 잘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사실, 식품산업회의소는 콜롬비아가 경고 라벨링을 식품 전면에 부착하는 법안을 채택하도록 2020 년 2 월부터 정부, 여러 비정부기구들, 식음료회의소(la Cámara de Bebidas)와 협업하여 일하는 중이다."


현재, 관련 기관들은 콜롬비아 상원의원 Arturo Char 이 최종 토론을 진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완전히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관련된 기준 척도들은 이미 수립된 상황이다.


해당 문제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 멕시코


2020 년 10 월 1 일 식품 라벨링 법안이 통과되었다.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과다하게 포함된 식품과 음료 모두에 적용된다.

영국 매체 BBC 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진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그들이 소비하는 품목의 필수 정보를 잘 인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벨링은 '과다(exceso)' 로 시작하는 5 개의 스탬프로 구성되며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다.


음료 제품들의 경우 이 스탬프와 별개로 감미료와 카페인에 대한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멕시코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크 푸드의 광고 제한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만화 캐릭터를 식품 패키징 디자인에 넣는 것을 금지하였다. 


멕시코의 국립공중보건기구(el Instituto Nacional de Salud Pública de México)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약 80-85%는 최소 1 개 이상의 스탬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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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


지난 2 월 우루과이는 식품 라벨링 법안을 시행하였다. 나트륨, 설탕, 포화 지방, 지방을 과다 포함한 식품에 해당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루과이 현지 매체 'El País'에 따르면, 우루과이 정부는 이 새로운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평가하는 역할을 할 '정부 부처간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우루과이 정부 각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자원광산부(Ministry of Industry, Energy and Mining) 장관인 Omar Paganini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식품 전면 라벨링의 중요성은 여태 토론 주제로 떠오르지 않았었다. 현재 규제 법안들을 이 
라벨링 법안에 따라 조정 혹은 수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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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2019 년 6 월 17 일 '페루의 건강한 식문화 촉진 Promoción de Alimentación Saludable en Perú 30021 개정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광고나 마케팅에 있어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야한다고 명시한다.

이 매뉴얼은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패키징에 스탬프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법안 시행이 계속 미루어져 왔고, 동 법안이 페루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기까지는 6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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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2016 년 칠레 정부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의 소비를 규제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뉴욕타임스지에 따르면, 칠레는 식제품 패키징 디자인을 다시 새로 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의 높은함유량' 이라고 적힌 4 개의 스탬프(설탕, 포화 지방, 나트륨, 칼로리)를 포함시키게 하였다. 


이 뿐 만 아니라, 칠레는 학교 내에서 아이스크림, 초콜렛, 프렌치프라이의 판매를 금지하였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페이지에서 아이스크림, 초콜렛, 프렌치프라이를 광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칠레 정부는 설탕이 과다 포함된 음료에 한해 18%의 세금을 책정하였다.이 법안을 3 년 긴 시행한 후인 2019 년, 칠레 보건부는 법안 시행 주요 결과에 대하여 설탕이 포함된 음료


구매량, 디저트류 상품,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의 구매량이 각각 25%, 17%, 14% 감소하였다는 공식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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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현재 건강한 식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시행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설탕, 총 지방량, 칼로리, 포화 지장, 나트륨 과다에 대한 라벨링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동 법안은 주류를 제외한 음료들 중 스탬프를 부착해야 하는 음료들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식품정치경제연구소(Centro de Estudios sobre Políticas y Economía 
de la Alimentación) 소장이자 영양학자인 Sergio Britos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동 법안의 목적은 고혈압, 당뇨 등의 비전염성 만성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규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는 데 있다. 아르헨티나는 건강하지 않은 성분의 과다로 인한 영양장애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을 앓고 있고, 6 살 미만 아동의 14%가 과체중이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 및 청소년의 41%, 성인의 70%이 과체중에 해당한다. 2 천 5 백만명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과체중이다" 



출처 : https://www.eltiempo.com/cultura/gente/ley-de-comida-chatarra-asi-la-implementaron-otros-paises59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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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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