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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2022

[인도, TBT] 식품안전기준청, '식품 안전 및 기준(광고 및 강조표시) 개정안, 202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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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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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강조표시 관련 기준 수정, 개정안 내용과 시행 동향 확인하여 수출 준비해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식품 안전 및 기준(광고 및 강조표시), 2018》을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 안전 및 기준(광고 및 강조표시) 개정안, 2021》을 발표함. 개정안에는 질병 위험의 감소 강조표시 및 면책 조항 표시 규격, 영양강조표시와 성분 무첨가 강조표시의 기준, 규정 미준수 시 시정 절차, 부록 1(영양강조표시)과 부록 2(강조표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상 동의어)의 수정 사항이 포함됨


개정안은 공식 관보에 사본이 공개된 날(2021년 12월 31일)부터 60일간 의견을 접수한 후 적용 여부가 결정됨. 따라서 인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의 내용을 통해 강조표시와 관련된 변경 기준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시행 동향을 확인하여 인도 수출 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식품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품 안전 및 기준(광고 및 강조표시) 개정안, 2021》의 주요 내용

[규정 4. 일반 원칙(General principal)]

하위 규정 (5)

(기존) 강조표시는 표시된 효과 얻기 위한 일일 섭취 횟수를 명시해야 함

(변경) 질병 위험의 감소 강조표시는 표시된 효과를 얻기 위한 식품의 일일 섭취 횟수를 명시해야 함


하위 규정 (7)

(기존) 자연적, 신선, 순수, 원조, 전통적, 정품, 진품 등의 형용사를 포함하는 상표, 마크 등의 의미가 소비자에게 식품의 본질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 “이것은 브랜드 이름 또는 상표일 뿐이며 제품 본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3mm 이상의 크기로 라벨의 적절한 위치에 명시해야 함

(변경) (앞부분 동일) “이것은 브랜드 이름 또는 상표일 뿐이며 제품 본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팩의 크기가 100 sq. cm 미만일 경우 최소 1.5mm로, 100 sq. cm 이상일 경우에는 3mm 이상의 크기로 제품명 아래에 배치해야 함


[규정 5.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

하위 규정 (3)

(기존) 영양소 함량, 영양소 비교 강조표시 또는 동의어 강조표시는 부록 1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영양강조표시 단어 선택은 부록 2를 따르거나 부록 1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변경) 영양소 함량 또는 동의어 강조표시는 부록 1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하며, 영양강조표시 관련 용어 표현은 부록 2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부록 1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


[규정 14. 규정 미준수 시 시정 절차(Procedure for redressal of non-compliance)]

하위 규정 (3) 

(기존) 식품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서신(식품 안전청의 정보 요청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변경) 식품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서신(식품 안전청의 정보 요청서) 수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하위 규정 (5) 

(기존) 식품안전청은 관련 강조표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된 강조표시는 요청서 발행 후 45일 이내에 식품안전청에 공표되어야 함

(변경) 식품안전청은 관련 강조표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된 강조표시는 식품안전청의 강조표시 개선 요청 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식품안전청에 공표되어야 함


※ 상기 수정 항목 외에도 다음의 항목이 수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규정 5.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

하위 규정 (4) 영양소 비교 강조표시의 기준 수정 

하위 규정 (6) 영양소 함량 동등성 강조표시의 기준 수정

[규정 6. 무첨가 강조표시(Non-addition claims)]

하위 규정 (2) 나트륨 무첨가 강조표시의 기준 수정

하위 규정 (3) 첨가물 무첨가 강조표시의 기준 수정 

부록 1(영양강조표시)와 부록 2(강조표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상 동의어)


▶ 개정안의 원문 링크 : 

https://www.fssai.gov.in/upload/uploadfiles/files/Draft_Notification_Claims_31_12_2021.pdf



출처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NOTIFICATION, Food Safety and Standards (Advertising and Claims) Amendment Regulations, 2021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NOTIFICATION, Food Safety and Standards (Advertising and Claims) Amendment Regulatio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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