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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22

[중국, TBT] 금은박 가루가 함유된 식품에 대한 감독 강화

조회2303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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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로 규정되지 않은 ‘금∙은박 가루’, 식품에 사용 시 판매, 수입, 광고 등 불가

2022년 1월,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금∙은박 가루 함유 식품의 생산운영에 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통지(关于依法查处生产经营含金银箔粉食品违法行为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 따르면, 중국 식품 안전 법률과 식품 안전 표준규정에 의거하여 금∙은박 가루는 허용된 식품첨가물이 아님. 따라서 식품 생산경영에 사용이 불가하며, 해당 성분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과 판매, 수입, 온라인 거래 및 광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힘 


▶ 《금∙은박 가루 함유 식품의 생산운영에 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통지》 내용

1.  생산 및 판매 감독 강화

-  식품 생산자는 금박 및 은박 가루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 및 가공할 수 없음

-  식품 판매자는 금박 및 은박 가루를 함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외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금박 및 은박 가루를 함유한 식품을 가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2.  수입 감독 강화

-  각 해관부서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금∙은박 가루를 함유한 식품은 수입을 금지함

-  이미 수입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함


3.  온라인 거래 및 광고 감독 강화

-  금∙은박 가루를 함유한 식품의 온라인 상거래를 금지함

-  금∙은박 가루 식품에 대한 온라인 거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함

-  금∙은박 가루를 함유한 식품의 광고와 홍보를 단속함


4.  위반행위 단속 강화

-  금∙은박 가루를 함유한 식품의 생산과 판매, 수입, 광고 및 홍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되거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


한국에선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 중국 수출 시엔 금박이 함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국에서는 금박을 식품첨가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19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을 통해 외부 코팅에 금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을 과자류, 빙과류, 빵 또는 떡류, 만두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에서 기타식품(주류, 잼류외 모든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으로 확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2021.11.19)》에서는 금박의 사용 기준을 주류 및 잼류의 착색료 또는 기타 식품의 외부 장식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규격 및 사용 기준의 상세 내용은 하기의 표와 같음


따라서 식품 제조 시 착색료 또는 외부 장식용으로 금박을 사용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이번에 공지된 《통지》를 통해 강화된 단속 조치를 확인하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는 금박이 함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2021.11.19) 금박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명칭

금박(Gold Leaf)
이명 : Pigment metal 3; Aurum
INS No. : 175
CAS No. : 7440-57-5

정의

금을 얇은 박으로 만든 것

함량

(Au)으로서 95.0% 이상

성상

황색의 극히 얇고 부드러운 것으로 된 박편

식품 사용 기준

(사용 용도: 착색료)

금박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함

주류, 잼류
기타식품(*)(외부 코팅 또는 외부 장식에 한함)

(*) 기타식품은 품목별 사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의미함

    따라서 주류와 잼류 외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은 금박을 외부 코팅 또는 외부 장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출처

중국 정부(人民政府), 关于依法查处生产经营含金银箔粉食品违法行为的通知, 2022. 01. 29

중식안신(中食安信), 【权威】市场监管总局 国家卫生健康委 海关总署关于依法查处生产经营含金银箔粉食品违法行为的通知, 2022.01.29

소상신보(潇湘晨报), 三部门:严厉查处生产经营含金银箔粉食品违法行为, 2022.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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