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지침 법적 시행 : 24년 7월부터 일체형 병뚜껑 의무화
조회11681유럽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 실효 단계에 접어들어 실행을앞두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체형 캡(병뚜껑)의 의무화이다. 영어로는 tethered cap(테써드 캡)으로 표현되고, 이미 많은 유럽 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병뚜껑을 개발하고 상용화 준비를 앞두고 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일회용 용기에서 분리되지 않는 형태로 생산이 된다.
2019년 6월 5일에 제정된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감소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9/904의제 6조는 일체형 병뚜껑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17조에서는법이 2024년 7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제6조 제품 요구 사항
1. 회원국은 부속서 파트 C에 나열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과 뚜껑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해당 기간 동안 제품의 의도된 사용 단계에서 뚜껑과 뚜껑이 용기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Article 6 Product requirement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single-use plastic products listed in Part C of the Annex that have caps and lids made of plastic may be placed on the market only if the caps and lids remain attached to the containers during the products’ intended use stage.
제17조 전치
1. 회원국은 2021년 7월 3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국은 다음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3일부터 6(1)조
Article 17 Transposition
1. Member States shall bring into for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by 3 July 2021. The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Commission thereof. However, the Member States shall apply the measures necessary to comply with:
— Article 6(1) from 3 July 2024
이처럼 병뚜껑에 관한 의무사항이 나와있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2019/904은 전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는동시에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다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경제로의 전환을지원하고 유럽의 기업과 소비자가 해양 쓰레기와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생산하고 실제로 지구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고있다.
플라스틱용기 외에도 주요 조치 사항들(부록 참고)이있는데, 한국 수출 업체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제품 생산에 친환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가치에대해 고민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유럽 수출에 있어 보다 유리할 것이다.
■ 시사점
2024년부터 시행될 일체형 병뚜껑과 관련하여 아직 한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수출업체들이 많은 듯하나, 유럽 수출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페트병일체형 용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병뚜껑과 관련된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EU의 지침을 보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페트병에 일정 비율 이상 표시해야 하며, 일회용 제품에 대한 라벨 표시 요건, 보증금환급 제도를 통해 음료수 병 수거율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일화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된 의무 사항이 어떻게 발전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수출물량 생산에 차질이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자료출처
EU ‘뚜껑일체형 페트병’ 2024년 7월 의무화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49
유럽의회, Circular economy: Commission takes actionto reduce waste from single-use plastics, 2022-09-2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731
크론사 일체형 병뚜껑 관련 기사 / 유럽 규제에 준비된 일체형 병뚜껑
Tetrapak 사 일체형 병뚜껑 관련 기사 / 세계 최초의 일체형 병뚜껑 제작 회사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미치는 영향 감소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2019/90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L0904&from=fr
■ 부록 :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감소에 대한 유럽 의회및 이사회 지침(EU) 2019/904
- 지속 가능한 대안을 쉽게 구할수 있고 저렴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이는 유럽 해변에서 가장 자주발견되는 10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품목에 적용됩니다: 면봉, 수저류, 접시, 빨대및 교반기, 풍선 및 풍선 스틱, 식품 용기, 음료용 컵, 음료 용기, 담배꽁초, 플라스틱 가방, 패킷 및 포장지, 물티슈 및 위생 용품. 어구와 함께 EU 전체 양 쓰레기의 70%를 차지합니다.
- 식품 용기와 음료수 컵의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확장된 생산자 책임 제도를 수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생산자가 폐기물수거,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환급제도를 통해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90%를수거하십시오. 또한 제품 설계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음료수병에는 최소량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음료수 용기의 뚜껑과 뚜껑은 본체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일회용 컵, 위생 제품 및 담배 제품에 대한 라벨 표시 요건을 도입하십시오. 쓰레기 투기의 부정적인 영향을피하려면 대중에게 제품에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폐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플라스틱이 포함된 낚시 도구생산자는 항구 수용 시설에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송 및 처리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인식 제고 조치의비용을 충당할 것입니다.
# 해당지침과 함께 이루어야 하는 특정 목표
- 플라스틱병의 77%는 2025년까지 별도로 수거해야 하며 2029년까지 90%로 증가해야 합니다.
- 재활용플라스틱의 25%는 2025년부터 PET 음료수 병의 25%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해야하고, 2030년부터는 30%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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