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오위안, 태국 수입 곰팡이 핀 계란 폐기
조회4212최근 타오위안시립군농물산공사(桃園市立群農產品有限公司)에서 유통되는 달걀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것에 대해 타오위안시보건부부장 유이란(劉宜亷)은 지난 26일 식품안전 조사팀과 함께 공장에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현장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된 태국산 달걀 229박스와 살균되지 않은 달걀 2,100박스(총 1,050kg)를 발견하였다. 보건부는 27일 정오 12시 기준으로 해당 업체 관련 유통처에서 세척 달걀 3,312박스, 살균되지 않은 달걀 4,706kg, 국내산 달걀과 혼합된 달걀 총 9,295kg를 모두 회수 및 폐기했다고 보고되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태국산 계란은 5월 12일 타이농파회사(台農發公司)에서 903박스(360알/박스)를 냉장한 상태로 수입한 후에 타오위안시립군농물산공사에게 공급하여 5월 16일과 17일에 다시 세척하며 상온에 보관된 상태로 판매되었다. 이 달걀은 공장에서 냉장 상태에 미지근한 물로 세척되고, 소독을 위해 염소산나트륨을 뿌려 달걀 표면을 닦은 후 10개씩으로 박스에 포장되어 상온에서 판매되었다. 총 32,058박스가 동일한 방식을 거쳤으며 현재 보건부는 해당 계란 및 관련제품들을 회수하고 폐기하였다.
현장에서 압수된 계란 및 미살균 달걀에 대해 해당업체에서는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온도차 변화가 심해 냉장된 수입 계란을 세척한 후에 상온으로 보관하여 판매하면 품질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5월 22일부터 해당 계란을 차례로 공장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공장 직원들은 박스를 열어 회수한 계란 중 껍데기에 곰팡이 없는 계란만 골라 다시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업체는 공장에서 처음으로 냉장된 달걀을 손질하고 상온에 보관하므로 보존성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식품안전 법률 제 8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건부는 바로 보존성실험 진행하도록 명령하였다. 기한 내 보존성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부는 식품 안전 법률 제 44조에 따라 6만에서 2억 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조사원들은 업자가 판매경로에서 반송한 달걀 중 겉에 곰팡이가 없는 달걀과 국내산 달걀을 혼합하여 살균되지 않는 달걀액(유통기한 2023/5/29)으로 만들어 다시 판매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보건부는 식품제조업자에게 타오위안시립군농물산공사(桃園市立群農產品有限公司)에서 구매한 달걀이나 달걀액으로 제조된 식품을 판매 중단시킨다고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27일 정오 12시 기준으로 보건부는 세척달걀 3,312박스, 살균되지 않는 달걀액 4,706kg를 회수하였으며, 국내산 달걀과 혼합된 제품은 모두 9,295kg가 회수되었다.
타오위안시 자치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제품이 건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제조, 수입, 가공, 및 판매를 중단하고 각 유통처레 판매 금지하도록 요청하며,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식용을 중단하는 것을 공지하고 24시간 이내에 위생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제품이 건강안전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업자는 즉시 제조, 가공,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반송 및 페기를 처리하며, 직할 시, 도, 군(구)의 주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해당 법률 제47조에 따라 3만에서 300만 대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시사점
최근 여러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대만의 수입계란 통관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금류 및 달걀에 대한 위생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입 및 판매업체의 식품 안전 및 보관에 대한 인식을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식품 수출수입업체 및 현지 유통업체들이 농식품별 보관방법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산 농식품의 안전한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 유지하기 위해 식품안전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ETtoday新聞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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