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07 2023

[대만]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축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개정안 고시

조회2418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아바멕틴, 피리오페논, 아세타미프리드 등의 잔류 농약 허용량 기준 추가 및 수정

2023년 7월 24일, 대만 위생복리부는 식용 작물 잔류 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아바멕틴, 피리오페논 등의 잔류농약과 아세타미프리드 등의 축산물 내 잔류 농약에 대한 잔류 허용량 기준을 추가 및 수정한 「잔류농약 허용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과 「축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 개정안을 고시함


1.  개정 배경: 이번에 발표된 「잔류농약 허용기준」과 「축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개정된 성분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앙 관리 기관과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평가 및 실험을 거쳤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범위에서 잔류 허용량 기준이 추가되거나 수정됨


2.  주요 변경사항

① 「잔류농약 허용기준」 개정사항

-  ‘아바멕틴(Abamectin)’ 등 26종 농약의 81개 항목 잔류 허용량 추가 수정 (제3조 부록1)

-  ‘피리오페논(Pyriofenone)’의 공통 명칭을 ‘派芬農’으로 수정 (제3조 부록1)

-  ‘Bacillus amyloliquefacines D747’ 잔류 허용량 면제 대상 추가 (제4조 부록2)


② 「축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개정사항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등 농약 11종에 대한 꿀, 가금류 및 가축 제품의 잔류 허용량을 추가 및 수정함


3.  위반시 조치사항

-  잔류농약 및 축산물 내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조, 가공, 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을 비롯하여 증정 또는 공개 전시가 불가함

-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만 대만달러에서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주요 수출 품목 대상 잔류농약 허용기준(MRL) 변경사항]

external_image



농∙축산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 변경된 MRL 기준 준수에 주의해야

축산물의 경우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는 삼계탕, 벌꿀조제품, 달걀 및 유제품이 있으며, 이번 「축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개정 품목에는 가금류(내장, 근육, 지방 등), 알, 유, 꿀이 해당됨.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변경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되는 농식품의 경우, 대다수가 잔류허용기준(MRL) 미준수 문제로 인해 통관거부되고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되는 잔류허용기준(MRL)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修正「農藥殘留容許量標準」第三條附表一、第四條附表三及「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第三條草案, 2023.07.24

'[대만]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축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개정안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