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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023

[일본]일본, 식품 알레르기 표시 내 마카다미아 추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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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표시, 추가·삭제 기준안 소비자청 신규 발표

 일본 소비자청은 6월 14일에 개최된 식품 알레르기 표시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토대로 일본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권장 품목(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마카다미아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또 이미 표시 권장 품목으로 지정된 송이버섯은 삭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제시하였다.

 해당 자문회의에서는 표시 권장 품목을 규정할 때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추가나 삭제 시에는 가장 최근의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추가 시에는 '알러지 반응이 즉시 발생한 실제 사례 수로 상위 20개 품목에 속한다', '쇼크가 발생한 실제 사례 수로 상위 10개 품목에 드는 경우 위독성 등의 관점에서 별도 검토' 등이 고려사항이다. 한편, 삭제할 때는 최근 4차례의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알러지 반응이 즉시 발생한 실제 사례 수 상위 20개 품목에 들지 않았다' '쇼크 사례 수가 극히 소수' 등이 고려사항이다.

 최근 2차례 조사에서 상위 20개 품목에 든 마카다미아가 권장표시에 추가 후보가 되고, 최근 4차례 조사에서 사례 수가 없었던 송이버섯은 삭제 후보가 된다는 것이다. 송이버섯은 2001년 제도 시작 시점부터 다른 품목과 함께 과거 일정 빈도로 심각한 건강 위해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권장 표시로 지정됐다.

 일본 내 견과류와 관련된 알레르기 표시제도는 호두가 표시 의무 품목, 아몬드와 캐슈넛이 표시 권장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땅콩은 콩과 식물로 나무 열매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보고된 식품 알레르기 사례 중, 나무 열매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2008년과 2020년으로 비교하면, 호두 1.4%7.6%, 캐슈넛 0.4%2.9%, 아몬드 0.2%0.7%, 마카다미아넛 0.2%0.6%로 모두 증가했다. 2001년부터 표시의무가 규정된 땅콩은 4.8%6.1%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두 증례 수가 땅콩을 웃돈 점 등을 배경으로 호두 표시는 권장에서 의무로 격상됐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는 알레르겐 표시 검토가 필요한 견과류로 아몬드, 캐슈넛, 호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피칸을 꼽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들을 한 묶음에 '견과류'로 표시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환자의 식품 선택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품목별로 지정할 방침이다. 마카다미아는 미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이미 표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소비자청은 증례 수가 증가하고 있는 캐슈넛에 대해 의무표시 추가를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후의 개정을 위한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시사점

 일본에서는 '견과류'로 인한 식품 알레르기 증례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산 수출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수출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국가별 가이드라인 자료를 잘 활용하고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출처>

· 소비자청 알레르기 표시 재검토 마카다미아 추가검토, 일본식량신문

· 내각부 호두를 의무표시화 GMO 씨앗도 대상, 일본식량신문


문의처: 도쿄지사 김현규과장 (at@atcenter.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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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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