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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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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국 발생기간 품목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경쟁국산 대만 201702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 1.1 g/kg (0.11%)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식품첨가물 스테비오사이드 허용 기준은 0.05%이하임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미국 201702 비타민 B1과 그 유도체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1 CFR 101.15(C)에 의거, 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 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통관거부
한국산 미국 201702 채소쥬스 라벨링/영문라벨 없음, 21 CFR 101.15(C)에 의거, 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 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통관거부
경쟁국산 대만 201702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물질 검출(사용불가 색소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대추(건조) 성분(잔류농약)/터브코나졸 0.26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터브코나졸의 허용 기준은 0.02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차, 마태등 조제품(기타) 성분(잔류농약)/플루디옥시닐0.62 ppm, 이마잘릴2.19 ppm, 티아벤타졸7.52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플루디옥시닐의 허용 기준은 0.06ppm, 티아벤타졸의 허용 기준은 0.05ppm, 이마잘릴은 검출되어서는 안됨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미국 201702 버섯의 종균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유해첨가물 함유,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한국산 미국 201702 배(신선) 기타/제조업체의 제품이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에 따르면, 저산(低酸)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므로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통관거부
경쟁국산 대만 201702 심황(강황) 성분(잔류농약)/중금속 카드뮴 0.6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카드뮴의 허용 기준은 0.2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심황(강황) 위생(미생물)/황국독소 15 ppb(황국독소B1 11.5 ppb, 황국독소B2 1.2 ppb, 황국독소G1 2.4 ppb)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황국독소의 허용 기준은 10ppb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성분(잔류농약)/에티온 1.0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에티온의 허용 기준은 0.5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감 기타(신선) 성분(잔류농약)/디노테푸란 0.18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피넛버터(조제저장처리/기타) 위생(미생물)/황국독소 22 ppb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황국독소의 허용 기준은 ppb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가리비과의 조개(산것/신선, 냉장) 성분(잔류농약)/중금속 카드뮴 3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카드뮴의 허용 기준은 2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성분(잔류농약)/피프로닐 0.005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피프로닐의 허용 기준은 0.002ppm임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미국 201702 채소쥬스 기타/제조업체의 제품이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에 따르면, 저산(低酸)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므로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통관거부
한국산 대만 201702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방부제 파라벤 0.02 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해초류와 기타조류 기타(냉동)(식용의 것) 성분(잔류농약)/중금속 무기비소 1.5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무기비소의 허용 기준은 1.0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2 기타의 채소의 기타(신선 또는 냉장) 성분(잔류농약)/피라클로스트로빈 0.67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피라클로스트로빈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미국 201702 수삼(raw ginseng) 라벨링/제조자 정보 없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e)(1):포장 형태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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