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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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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국 발생기간 품목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한국산 미국 201702 수삼(raw ginseng) 라벨링/제조자 정보 없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e)(1):포장 형태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홍콩 201701 조제식료품(기타) 위생(미생물)/리스테리아균 검출, Microbiological Guidelines for Food에 의거 - 인체에 유해한 병원균, 곰팡이,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이 식품 내에서 검출되면 안됨 리콜
경쟁국산 덴마크 201701 곡류 조제품(팽창, 볶은 것/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라벨링/견과류 미표기,라벨링/콩, 머스터드, 셀러리 미표기, 라벨링/부적합한 라벨링(잘못된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 Directive 2000/13/EC에 의거 - 모든 제품에는 1. 양 2. 제품명 3. 함유성분 4. 유통기한 5. 제조사명 6. 원산지 7. 영양물 정보 8. 법규상 정의에 맞는 영양 강조표시 9.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가 라벨링되어 있어야 함. 특히 Directive 2003/89/EC에 의거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샐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리콜
경쟁국산 벨기에 201701 견과류 조제품(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96.6; Tot. = 129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기타
경쟁국산 영국 201701 코코아 조제품(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초콜릿과 초콜릿과자 이외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 비위생적제조/플라스틱 조각 검출,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리콜
경쟁국산 프랑스 201701 피스타치오(탈각한 것)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2.0; Tot. = 12.9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반송
경쟁국산 프랑스 201701 가금류(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장티푸스균 검출,Regulation (EC) No 2073/2005에 의거 식품별 미생물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함.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리콜
경쟁국산 프랑스 201701 연체동물(굴, 조개, 홍합, 오징어, 문어 등 위생(미생물)/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검출,식품 내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는 안됨 리콜
경쟁국산 체코 201701 사과(신선) 성분(잔류농약)/디메토에이트 검출, Regulation (EC) No 1097/2009에 의거 - 사과의 디메토에이트 최대 허용량은 0.02 마이크로그램/kg임 통관거부
경쟁국산 키프로스공화국 201701 피스타치오(탈각한 것)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28.4; Tot. = 30.1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반송
경쟁국산 키프로스공화국 201701 단고추(벨타입에한한다) 성분(잔류농약)/옥사마일 (0.19 mg/kg - ppm) 검출,고추의 옥사마일의 기준치는 0.01mg/kg임 폐기
경쟁국산 이탈리아 201701 굴(굴치패 이외 기타/산것/신선, 냉장) 위생(미생물)/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검출,식품 내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는 안됨 통관거부
경쟁국산 영국 201701 어류조제품(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연어, 청어, 정어리, 고등어, 멸치, 꽁치, 전갱이 등 외) 기타/운송상태 불량,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식품 운송을 위한 운송시설 및 용기는 식품을 오염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결하고 적절한 수리 및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모든상품은 물품운송 및 유통의 모든과정의 정보가 추적가능해야 하며 일련번호, 공급자의 이름주소, 가공분류, 상품성분 등을 명기해야 함 반송
경쟁국산 스페인 201701 무화과(신선, 건조)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24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기타
경쟁국산 독일 201701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비위생적제조/금속 조각 검출,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리콜
경쟁국산 오스트리아 201701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3.5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기타
경쟁국산 벨기에 201701 갑각류(새우, 가재, 게 이외 기타/분, 조분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카드뮴 (1.053 mg/kg - ppm) 검출,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는 (EC) No 629/2008를 준수해야 함 기타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01 과실, 견과류 퓨레, 페이스트(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이외 기타)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기타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01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18; Tot. = 20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 오크라톡신 A (44 mg/kg - ppm)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압류
경쟁국산 프랑스 201701 무화과(신선, 건조)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B1 = 85; Tot. = 102 마이크로그램/kg - ppb)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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